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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부, 성결신학원 이사장 인준 불가 처리
총회 위임받은 세 안건 및 이사장 자격 유권해석
2010-07-15 오후 10:53:00    성결신문 기자   



법제부(부장 신화석 목사)는 지난 12일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법제부원 31명이 참여한 가운데 89회기 첫 회의를 개최하고 89회 총회에서 위임된 3건의 안건과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요청한 유권해석의 건을 처리했다. 실행위원회에서 법적용 해석이 엇갈리며 논란이 되었던 ‘성결신학원 이사장 건’은 논의 끝에 무기명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투표 결과, 불가 20표, 가능 11표로 불가하다고 결의하였다.

경기남지방회에서 의뢰한 △‘88회 총회 회의록 누락 및 부실기재에 대한 정정 요청의 건’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이사 및 감사의 인준 무효화 건’은 지난 89회 총회시에 이미 직권남용이 아닌 정상적인 업무범위의 일환으로 결의가 되었으므로 해당 항목은 기각 처리하였고, ‘회의록 누락 부실기재 정정의 건’은 확인 후 인정이 되어 함께 제출한 녹취록의 기록대로 정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이어서 김윤석 목사 외 4인이 청원한 △‘88회 총회 회의록 중 잘못 기록된 사항을 정정하고 이를 89회 총회시 벽두처리안 전에 처리하여 달라는 청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청원의 내용은 헌장개정 임기 4년 보장에서 보장이라는 단어가 누락된 것으로 이를 정정 요청키로 한 내용으로 “유감스런 부분은 있으나 통과된 것으로 보기에 합당하므로” 정정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벽두처리에 대한 부분도 “벽두안의 가감은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간 관례처럼 총회에서 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에는 연구 없이 수정 또는 돌출 변경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을 담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헌장 17장 오류 부분 정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성결대학교 총장의 임기 4년 단임제는 이미 84회 총회시에 통과된 내용인데 85회 총회에 다시 처리가 되었다며 이를 정정 요청한 것으로 85회 총회에서 총장의 임기를 다뤄 의결하였기에 84회 총회에선 빠진 것으로 봐야한다며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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