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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공공장소 십자가상 설치 ‘소송 중’
프랑스에선 교실 내 십자가 ‘종교자유 위배’ 판시
2010-08-02 오후 2:26:00    성결신문 기자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가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소송이 유럽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유럽 인권법원(ECHR)은 공공장소의 십자가상 설치 금지 관련 소송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에 소재한 ECHR은 지난해 11월 학교 교실에서의 십자가 형상이 종교와 교육자유에 위배된다고 판시한바 있다. 그러나 법률단체 연합방어재단(ADF)이 유럽의회 33개 회원을 대표해 십자가 부착 허용을 위한 항소를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두 무신론자들이 공립학교내 십자가상 부착이 세속교육에 위배된다며 십자가상 부착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가톨릭 신자들이 대다수인 이탈리아에서는 이러한 소송에 대중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탈리아에서는 공립학교의 십자가상 부착 금지를 놓고 2개월 이내 최종 판결을 할 전망이다.

공공장소의 십자가상 허용 논란은 미국 법정에서도 줄기차게 제기돼 온 사안이다. 미국에서는 십자가상 금지 판결이 내려지는 주 정부가 많아짐에 따라 종교계와 연계된 법률재단들이 반박 소송을 제기하는 사안이 늘고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지난 2월 항공사 브리티시 에어웨이즈가 직원들의 십자가 목걸이 착용을 금지한 것에 법원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계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나 판결을 기독교에 대한 “합법적이고도 은밀한 음모적 탄압”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독교의 약화를 불러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목회자는 “1980년대 교회의 새벽종 소리가 문화생활에 대한 침해나 종교자유라는 이유 하에 한국사회에서 사라졌던 것이 생각난다”며, “앞으로 더 큰 간섭과 반기독교적인 행태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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