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나세웅 목사)가 지난 6월 28일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6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유지재단이사회회의록 위조와 관련한 고발의 건이 다뤄졌다.
이날 위원들은 A목사가 고발한 ‘유지재단 이사회 회의록 위조와 관련한 고발’의 건은 재판위원들이 논의 결과 고발장의 서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명시되지 않았고, 헌장 114조에 명시되어 있는 증인 2명이 없으며, 재판관할지역이 헌장 113조 3항과 106조 14항에 의거 재판위원회가 단심으로 판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총회임원회로 반려키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