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대 총장(사진·정상운 총장) 선출이후, 6개월여를 끌었던 선출과정의 적법성 논쟁이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됐다. 교단내 S목사, K목사와 성결대 P교수, S교수가 법적 하자를 지적하며 제기했던 2건의 소송이 모두 종결됐다. 지난 10월 7일 정상운 총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고소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2010카합42)’과 동일인들이 성결신학원이사회를 상대로 고소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신청(2010가합3082)’에 대한 최종 판결선고가 있었다.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에 대한 소송의 건’은 원고패 판결이 내려졌으며, 뒤이은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의 심문종결 결과 역시 기각 결정이 내려져 두 건 모두 ‘원고패’와 ‘기각’으로 판결이 종결됐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 및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판시됐다.
두 소송의 핵심은 △교단 총회에서 각 기관장의 4년 단임제 결의가 이뤄졌으나 결의 전에 취임한 정 총장에게 단임제가 소급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총장이 이사로서 1차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주, 현재 총장선출은 등록 출마나 추천 없이 투표하는 일종의 교황선거와 같은 성결신학원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음)한 것이 의결제척사유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소급적용과 의결제척사유를 들어 선출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회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인준, 교단 법제부의 유권해석에 이어 사회법에서도 총장선출과정의 합법성이 재확인됨에 따라, 정 총장의 직무수행에 더욱 힘이 실릴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