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대 이사장 찬성22표 반대15표로 인준 의결
화재 피해 충북 강진리교회 긴급구호금 전달키로
총회 임원회의 및 실행위원회의
◆임원회의= 제11차 임원회의가 지난 12일 낮 12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노희석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임원회의에서는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장 선임의 건과 K이사 해임에 관한 진정서, 필리핀지방회 평생교육의 건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당초 관심의 대상이었던 성결신학원 이사장 선임의 건은 “현행법상 자격미달”이라는 의견과 “학교 정상화를 위해 실행위에서 선택하게 하자”는 찬반양론이 있어 오랜 토의와 논의 끝에 총회장 직권으로 상정되었다. 이날 경기지방회와 B목사가 인준 불가의견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 모 교회에서 상정한 장로 제명처리와 관련한 진정서는 재판위원회로 이첩하여 처리케 하였고 △성결신학원 K이사의 해임안과 관련한 서울강남지방회의 진정서는 실행위에 첨부자료로 함께 상정키로 하였다. △필리핀지방회 목회자 평생교육과정 실시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7명이 참석키로 하였으며, 소요되는 경비는 자발적으로 협력키로 하였다. △한편 지난 11월 3일 화재로 교회와 사택이 전소된 강진리교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태풍 ‘곤파스’의 피해성금 모금액의 잔여분을 지급키로 의결하였다.
◆실행위원회의= 같은 날 오후 2시 제4차 실행위원회의가 총회본부 강당에서 개최됐다. 성결신학원 12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조석환 장로의 인준 건이 상정됐다. 반대 입장을 가진 실행위원들은 “법적문제에 하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논의해야한다”고 지적하고 경기지방회에서 올린 진정서를 언급하며 자격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현 이사회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시급히 이사장을 선출해서 학교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법적으로 볼 때는 이사 중 어느 누구도 4년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모든 이사들은 자격이 있다’고 간주하고 이사장 선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찬반 의견 후 투표로 이어졌다. 총 37명 중 인준찬성 22표, 반대 15표로 조석환 이사장의 인준이 결의됐다.
이어 K목사의 학교법인 이사 해임의 건도 결의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K목사는 “본인이 소송인 원고 이름에 올라와 있는 게 사실이지만 학교에서 교수들이 소송한 것이며,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말하자 실행위원들은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모든 부분에서 원고가 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해임 철회를 제시했으나 K목사는 “철회하기 어렵다”고 대답해 결국 해임안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