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목사 및 원로장로들의 대의원권 75세로 제한
목회자 정년 연장은 뜨거운 논의 속 막판 기각
제101회기 총회가 오는 5월 23일 화성시 소재 라비돌 리조트에서 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예년에 비해 올해에는 헌장개정안이 많지가 않아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총회석상에서 개정안 논의가 오랜만에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원로들의 대의원권 제한을 비롯한 17건의 헌장개정안이 지난 100회 총회석상에서 발의되어 법제부는 그간 11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5개월여에 걸쳐 연구하여 기각할 사항과 개정할 사항, 소위원회 연구안 등으로 분류하였고 또다시 전체회의를 통해 헌장개정의 타당성과 개정사유, 법안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연구한 후 이를 확정하고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였다.
| 목회자 이중직 관련 조항 개정
목회자에 대한 이중직 허용이 조건부로 허용된데 이어 이와 관련한 조항들의 추가 개정이 상정되어 개정안에 올랐다. “교역자는 성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직 이외의 직업을 겸할수” 있다.
| 원로대의원권 75세로
그간 수차례의 헌장개정안이 발의되어 총회 때 마다 ‘뜨거운 감자’였던 원로들의 대의원권 제한이 법제부의 연구안을 거쳐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원로들의 대의원권 제한은 지난 93, 95, 97회기에도 등장했었으나 세차례 모두 부결되었고, 이번 101회기에 또 다시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원로대의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10년내에 현역 대의원들의 수를 추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인 가운데 올해에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반기독운동대책위원회, 헌장연구위원회 신설
사회전반에 걸쳐서 팽배해 지고 있는 반기독교 운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집행부서 신설의 건이 개정안에 올라왔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우한 일환으로 21명 이내의위언으로 구성하여 2년간의 임기를 갖고 활동한다. 이와 함께 헌장연구위원회도 함께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헌장개정연구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다.
| 목회자 정년 연장 뜨거운 논의 속 막판 기각
97회 총회에서도 상정되었던 목회자의 정년연장이 또다시 등장했다. 정년연장 조항은 “시대에 역행하는 조항으로 사회에서는 정년이 65세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목사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찬성하는 측은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100세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수용해야 하고 은급 납부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법제부 내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자립교회에 한해 73세 연장으로 의견이 모이는 듯 했으나.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막판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경상비 결산액 100분의 2 인상안과, 전도지방회 부회장의 권한 강화 등의 개정안은 법제부 연구를 통해 모두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