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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교회를 위한 교회 세무회계 재정세미나’
목회활동비 등 교회통장으로 관리해서 과세 문제 해결
2023-02-15 오전 9:26:00    성결신문 기자   


지난달 17일 한성연 주관으로 진행된 ‘성결교회를 위한 교회 세무회계 재정세미나’의 일부를 발췌해 지면에 게재한다. 강의내용을 그대로 게재해 어법이나 문장에 다소 어색함이 있으나 현장의 생생함을 전하기 위해 그대로 게재한다. 전문은 유튜브 성결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편집자 주]

교회는 비영리 법인이며 공익법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아니며, 세금을 내는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가 헌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통 예금을 갖고 있던지 정기예금을 갖고 있던지 이것을 오랫동안 보유한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는 헌금을 받으면 써야합니다. 그것도 3년 단위. 3년 내에 다 써야 됩니다. 보유를 잘못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되며. 위반입니다. 계속 보유하고 있으려면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서 한번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것이 예배랑은 상관없어요.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종교 목적이 아닌 야산 빈 땅들 또는 우리가 오랫동안 갖고 있는 정기예금들 정기적금들 해가 넘어가고 있고 3년을 넘어가고 있는 동산 부동산 등은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들은 꼭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있다면은 빨리 매각을 할 거냐 어떨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보유의 개념은 없고 반드시 종교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임대 사업하는데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년에 80% 이상을 종교 목적으로 써야 됩니다. 임대 수익이 교회통장으로 오게 해야 합니다. 독립적으로 관리하려고 통장을 분리했다면은 그 통장은 한 달 단위로 무조건 일반회계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공익법인의 울타리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교회가 임대사업이나 여타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면은 관리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것입니다. 

공익법인으로 돈을 공짜로 받았다. 혹은 부동산을 공짜로 들어왔다 뭔가가 공짜로 들어왔으면 국가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과거 우리 교회들은 헌금함에 불특정 다수한테 헌금을 받았습니다. 헌금함을 통해 익명으로 받은 것이지요 하지만 요즘은 십일조의 개념이 뚜렷해지고 감사헌금도 봉투를 통해 드려지고 불특정 다수의 헌금이 아닌 특정 출연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특정 출연금이 되는 순간에 학교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병원처럼 되어버린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제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의 유형이 불특정 다수에서 특정화된 현금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세계하고 동일하게 우리의 의무도 변했다고 생각하셔야합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식의 부동산에 대해서 출현이 들어왔다 샀다 팔았다. 라고 하게 되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공짜로 받든지 사든지 매각하든지 하게 되면 그때는 세무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부동산과 연관돼 있는 거래가 있다면 출연재산보고를 전문가한테 상담해서 우리는 이행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꼭 전문가 상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의하실 것은 수익 사업을 한다든지 부동산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꼭 전문가한테 상의를 받고 처분에 관련돼서는 법인으로 돼야 된다는 것들 89의 개념이 아니고 82라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0년 된 교회가 89를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대형 교회죠 제가 최근에 바꿔드렸는데 그 이면으로는 큰 데미지가 따릅니다. 고유번호증이 바뀌는 것은 기존의 번호는 폐업 처리가 되는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담임목사의 재직기간이 끊어집니다. 퇴직금 문제도 겹치겠지요 대형교회다 보니 직원을 비롯한 부교역자도 많겠지요 모두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교인 총회를 통해서 치유를 하셔야 됩니다.

김영근 [공인회계사]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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