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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개정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교직자 이혼 선의의 피해자 구제… 산하기관 임원 임기 단축
2024-06-10 오후 1:20:00    성결신문 기자   



교직자 이혼 선의의 피해자 구제… 산하기관 임원 임기 단축  
교육전도사 제도의 신설로 부교역자 수급에 숨통 기대

우여곡절 끝에 103회 총회를 통해 헌장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이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순조롭게 가결됐다. 대의원자격심리 보고 후 벽두안으로 진행된 헌장개정은 헌장 전반에 걸친 450여 항목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개정안에는 자구수정을 비롯한 항목 이동 변경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중 총회석상에서 표결을 통해 다뤄진 주요항목은 25개이다. 이날 대의원들의 2/3의 찬성으로 20건이 통과되고 5건은 부결되었으며, 나머지 조항들은 일괄 표결을 통해 모두 가결되었다. 가결된 주요개정안을 살펴봤다. 

■ 교회 직원에 대한 명예직 부여
교회 직원에 대한 명예직이 부여된다. 해당 직무를 수행하다 정년에 이른 이들에게 주어지는 직으로 명예안수집사, 명예권사, 명예장로 등이 이에 속한다. 정년에 이른 이들 중 당회나 사무연회의 추천을 통해 부여할 수 있으며, 무기명 투표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원로 대의원권 제한 
매해 총회 시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원로목사와 원로장로의 총회대의원권 제한이 가결됐다. 현행 원로들의 대의원권 제도를 지방회 정회원 및 총회대의원권 제도를 폐지하되 그 시행을 5년간 유예키로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 총회장과 전 부총회장은 언권회원으로 예우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어 투표권 없는 참여권만을 부여했다. 

원로들의 대의원권 제한은 그간 수차례 상정되어 왔었으나 번번히 부결되었다. 원로들 내부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대의원 파송도 원로목사 및 원로장로 동수파견으로 원로들의 정기총회 참석률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서 대의원권 제한은 유예기간의 의견 차이를 나타낼 뿐 법안 자체에 대한 반감은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5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너무 길다는 여론도 있는 상황이다. 

■ 교직자의 이혼문제 
교직자가 이혼 시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으로 파직되었으나 시대상의 변화와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선의의 피해를 구제키 위한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이혼의 귀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는 불가피한 경우 간음, 이단에 빠짐, 사기결혼 등 3가지의 경우 심리부와 임원회의 결의로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목사안수 받은 자가 이혼하면 자동 파직이 돼서 억울한 이가 있었는데, 이번 헌장개정으로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 교육전도사 제도의 신설 
교육전도사 제도가 신설됐다. 성결대학교와 총회성결교신학교 2년 이상 수료한 이나 지방회에서 운영하는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이들에게 교육전도사로 자격을 부여해 당회장이 임명하며 담임목사의 지도하에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며 사역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전도사 시취 이전에 교육전도사로서 일종의 목회 실습을 통해 신학생에서 사역자로 그리고 목사후보생으로 나아가는 첫 관문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유연한 정착 여부에 따라서 교단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인 부교역자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목사안수식 총회 거행 
지방회 차원에서 거행되던 목사안수식이 총회주관으로 진행된다. 목사안수식의 격을 높이고 일생에 단 한 번뿐인 목사안수식의 의미를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며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대의원 410명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가결되었다. 

■ 목사의 시무 정년 
목사의 시무정년에 대해서는 “현행 나이 만 70세로 하며 모든 공직이 자동 정지된다.”는 조항을 완화하여 “시무정년은 나이 70세”로 규정하고 “미자립교회로서 교회가 원할 경우 매년 사무연회 2/3 이상 찬성과 지방회 허락으로 최장 5년간 담임목사 목회사역만 가능토록 예외 조항을 뒀다. 

  ■ 행정보류 시 지방회 탈퇴한 교회 처리 
일부 교회들이 헌장에 존재하지도 않는 행정보류와 지방회 탈퇴를 선언하며 혼란이 발생했었다. 이에 대한 헌장 상의 명확한 규정이 없기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처리할 법적 근거가 불확실했었으나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안에는 “행정보류, 지방회(교단) 탈퇴를 선언한 지교회는 임원회의 결의로 폐쇄 조치할 수 있고 복귀하거나 재가입을 할 경우에는 해당 지교회의 일반직원 및 교역자의 근속 연한은 단절된다”는 조항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대한 패널티도 명문화 했다. 

■ 산하기관 임원인준 부결 시 재투표 금지 
산하기관 이사회에서 상정한 임원들의 인준이 임원회나 실행위원회에서 부결 시 동일 회기 내에서는 같은 이에 대한 재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 총회 산하기관 임원의 임기 단축 
유지재단, 은급재단, 총회성결교신학교, 성결교신대원,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의 이사 및 이사장의 임기를 이사 3년, 감사 3년, 1회에 한해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사장은 현행대로 4년 단임제로 개정되었다. 교육기관장의 경우도 현행대로 4년 단임제로 유지키로 하였다. 

■ 이사 소환 발의 조건 변경 
산하기관의 기관장과 이사 및 감사, 특별집행부서의 위원을 소환하여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하였다. 현행 총회대의원 100명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가능했던 것을 총회실행위원 20명 이상 또는 총회대의원 50명 이상의 서명 날인으로 대폭 낮췄다. 위법한 사항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와 함께 소환 조항도 총회 권위 손상, 총회 결의사항 저촉, 업무수행 중 현저한 과실로 인한 징계사유 발생 외에도 ‘헌장이 명시한 해당 임무수행을 거부한 경우’도 새롭게 추가됐다. 

■ 집행부서 신설 
집행부서에 대한 직무추가와 교단발전연구위원회 감사위원회가 신설된다. 신학연구위원회는 기존의 직무에서 보다 더 세분화해 자유주의신학과 이단사상에 대한 연구조사를 추가해 활동의 폭을 넓히도록 하였다. 사이비집단대책위원회와 업무의 영역이 중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목소리도 있어 어떻게 활동할지가 주목되어지고 있다.

■ 행정재판위원회 신설 
총회나 정치회의에서 발생한 행정쟁송 사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야기되어 행정심판위원회를 두어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신설 개정이 가결되었다. 행정소송, 결의 취소 등의 소송, 정치회의 간의 소송 등에 대한 다툼을 처리하며 목사5인, 장로 2인으로 구성된다. 

■ 재심제도 신설 및 재판제도 개선 
총회 재판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헌장의 재판규정은 상소 및 재심제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절차가 미비했었다. 개정된 헌장은 이를 보완하고 항고제도의 신설, 상소제도 보완, 그리고 재심제도도 명확하게 명문화해 잘못된 판결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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