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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선교 동향과 출입국 시 주의해야 할 점
최근의 선교 동향과 출입국 시 주의해야 할 점
2024-08-19 오전 10:13:00    성결신문 기자   


● 최근 한국의 국내외 선교 동향
2024년 3월 11일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에 파송된 한국인 선교사는 174개국에 2만 1,917명의 장기 선교사와 451명의 단기선교사가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KWMA, KRIM) 전년대비 사역 국가는 5개국이 줄었고, 장기 선교사도 287명이 줄었다. 

장기 선교사의 연도별, 연령별 선교사 통계를 보면 40대, 50대 선교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대, 30대 선교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젊은 선교사 지망생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50대, 60대 연령의 선교사는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반면 국내 이주민 선교단체나 교회는 1천여 개로 알려지고 있다.(허명호 목사, 한국선교 KMQ: 112) 이들 단체나 교회에 속한 이주민 숫자는 유동적이어서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국내 이주 외국인과 그들을 선교하려는 교회나 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국내 이주민 선교 전망은 밝은 편이다. 

이러한 근거는 최근 정부는 인구대책으로 [인구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확실한 대안은 ‘이주 인력의 확충’과 ‘2027년 목표로 유학생 30만 명 유치’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이주민 선교사 역시 50대 후반과 60대가 대부분이어서 후임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주민은 증가하는데 이들을 케어 할 사역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학교에 이주민 사역학과를 설치하는 일이다. 

● 출입국 심사 시 주의 할 점 
한국 국적자는 전 세계 약 240여개 국가 중 118개국을 비자 없이 입출국이 가능하다. 이는 선교사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4년 7월 기준으로 약 267만 명이다. 

이들 가운데는 선교사를 통해 신앙을 갖게 된 후 한국에 이주한 이들이 많은데, 해외 선교사의 역할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앞으로 이주민을 선교하는  국내 사역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국인과 이주민들의 입출국도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에 의하면, 내국인과 이주민의 출입국 통계는 약 6천 2백만 명이다. 이들 중 선교사와 동행하는 이주민들도 상당할 것이며, 한국교회를 방문하려는 외국인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선교사들과 이주민들이 출입국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다. 

* 글로벌 시대에 맞는 목회를 위해 외국인 목회자를 초청하려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 외국인 목회자 초청은 지역교회(개 교회)에서 활동하더라도 총회 명으로 만 초청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총회 주소지 인근의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받은 초청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행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비용이 너무 비싸서 직접 준비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대부분 교회나 총회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주의할 사항은 초청자의 처우나 관리인데, 반드시 소속 교단 교회에서 사역해야 한다. 또 타 교단에서 사역할 경우 체류연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선교 목적이 아닌 불법취업이나 체류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초청 선교사에 대한 처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한다. 4대 보험, 최저 임금 보장, 퇴직금도 주어야 한다.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최근 유학비자로 입국하여 10년 동안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방글라데시 목회자 가족이 법무부의 출국 명령서를 받고 본국으로 귀환한 사례가 있다. 문제는 그 가족이 다시 입국하려고 선교사 비자(D-6)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사례이다. 외국인 사역자는 처음 입국 당시 침례교단 초청으로 입국하였는데 실제로는 장로교단 교회에서 사역했고, 재입국시 서류에 또 다른 장로교단에서 초청을 받고 사역하려는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였다가 인천 출입국자 심사에서 거부당했다. 

이유는 침례교단과 장로교단 간에 서로 교단 간의 교류가 없다는 점이 의심을 받게 된 것이다. 더구나 심사관에게 충분히 설명을 못하여 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오해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선교사를 초청하려 하는 교단에서는 초청자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와 정확한 사역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특히 한국에서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는 다는 것을 의심받게 되면 취업 목적이 되어 선교비자(D-6)와 상충되어 입국이 거절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또 다른 사례는 우리 교단 선교사가 경험한 것이다. 선교사가 입국할 때 외국인 신자를 데리고 입국할 계획이었으나 외국인 신자가 인천공항 출국장 심사에서 입국은 거절을 당한 사례이다. 

그 이유는 방문 목적이 한국교회 탐방과 선교활동을 하려고 한다고 해야 하는데 기도원에서 노인들의 농사일을 도우려고 한다고 말해서 심사관은 노동이 목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입국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국에서 비자를 받을 때 선교여행이 목적이라고 기술했다면, 출국장 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해야 한다. 심사관은 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하려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여 거절하게 된다. 일상생활에서도 사건, 사고를 당하면 처음 조사에서 진술이 중요한 것처럼 입국하려는 외국인 신자의 출국장 심사가 중요한 것이다. 선교사들은 이러한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단기비자(관광, 회의 방문 등)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심사에서 “일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인천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여행객들이 의외로 많다고 한다. 위 사례의 경우 도착 3시간 동안 공항에서 머물다 밤 10시경에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비자를 받고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항의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한국행 비자의 성격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영사가 내주는 한국행 비자는 100% 입국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추천서의 의미로 비자를 준 것이므로 한국 입국 전에 문제가 발생하면(범죄, 마약, 테러, 점염 병 등) 입국이 거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한국행 비자를 받으면 100% 입국이 확실한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한국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118개국이며, 한국처럼 추천의 의미로 비자를 내주는 국가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초청할 때 초청자에 대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입증자료를 확인하고 초청해야 한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자격이 있는지,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마약사범이나 범법자인지, 테러나 전염병 경력이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받은 자를 초청해야 한다. 그리고 사역과 안전한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 평택의 어느 교회는 베트남과 중국인 사역으로 유명한 교회인데 담임 목회자가 바뀌자 이주민 선교를 중단시키고, 심지어 선교사의 체류연장조차도 보장해 주지 않아 결국 이주민 교회는 해체되고 선교사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므로 선교사를 초청할 때는 기본적인 사역과 체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외국인 신자가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잠시 본국에 다녀오기 위해 출국하고자 할 때 주의할 점은, 출국장에서 ID카드(신분증)를 반납하지 말아야 한다. 반납하고 출국하면 다시 입국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인지하여, 재입국시에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입국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데,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작은 실수가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 한국교회나 선교사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 신자는 체류목적과 체류기간을 잘 지켜야 한다. 일부 선교사나 국내 사역자의 경우 영혼구원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장기거주를 위해 취업을 시키거나( 돈을 벌기 위해 일하려는 외국인도 있다) 불법체류를 방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선교사를 이용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체류 목적이 완료되거나 체류 기간이 임박하면 본국으로 출국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혹시 체류 기간을 초과는 외국인이 있다면 1년에 두 번 자발적인 출국 기회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재입국하려면 5년 이상이 지나야 입국이 가능하고, 리스트에 올라가면 대사관에서 비자받기가 어려워진다.  

신상록 목사
다문화선교위원회 위원장/푸른초장교회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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