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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험성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험성
2024-12-09 오전 11:01:00    성결신문 기자   


최근에 서울의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아이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것을 일방적으로 가르쳤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를 거부함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니 교사가 핸드폰을 뺏고, 사진을 삭제하여 돌려주었다고 한다. 도대체 어린아이들에게 동성애 교육이나 성전환에 관한 가르침이 왜 필요한 것인가? 

이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치권의 활동과 이를 지지하는 언론과 이미 그런 교육을 받거나 특정 단체에 속해 있는 교사들에 의하여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전 정권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성평등’(양성평등이 아니고 젠더-사회적 성을 말한다)이다, ‘성인지교육’이다”라는 말을 사용하였고, 또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그런 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자체들은 ‘인권헌장’ ‘인권조례’ ‘인권선언문’을 앞다투어 제정하였던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2001년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것이고, 진보적 성향이 짙은 정부와 정당에서 쉬지 않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끊임없이 만들려고 한 것이다. 일단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심각한 혼란과 가치와 질서가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동안 ‘입법 발의’ 되었던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살펴보면, 대략 30여 가지의 ‘차별금지’ 조항을 담고 있는데(발의하는 의원과 법안 명칭은 달라도 내용은 대동소이함) 그중에는 천부적 인권 조항도 있지만, 여러 개의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성적지향’은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다. ‘성별정체성’은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젠더(gender)로 사회적 성이 통용하는 혼란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젠더에는 수십 가지의 분간하기 어려운 성이 있다. 거기에다 ‘종교차별’ 조항이 제정되면, 이단이나 타종교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비교종교학적으로도 평가할 수 없어,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칠 것이다. 또 폭력과 테러를 일삼는 종교의 유입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들어진 차별금지법을 어길 경우, 인신 구속과 함께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물게 되어, 신앙과 양심 있는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물론, 계속하여 ‘역차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미 차별금지법을 만든 나라들에서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들은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일부 사람들이 원하는 ‘차별금지’를 외면 해야되는가? 교회와 교회 지도자인 목사들은 늘 반대만 하고 있어야 하는가? 그러다 교회가 사회 속에서 폐쇄적이라고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우려들이 생긴다. 그래서 선별적, 선택적으로라도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데 찬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없느냐는 것이다. 아니다. 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이미 ‘차별금지’를 명시한 법률들이 많이 있다. 

이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면, 
첫째, 재화·영역의 공급·이용 차별금지이다. 여기에는 소비자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 

둘째, 교육 차별금지이다. 이에는 교육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이 있다. 

셋째, 고용 차별금지이다. 여기에도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국가공무원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네 번째, 행정서비스 차별금지이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사회복지사업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마치 우리나라가 법률이 없어 차별을 자행하고 있는 것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즉 성(性)을 이용하여 ‘성정치’와 ‘성혁명’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이념적 배경이 있다. 그리고 동성애와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를 허물려는 반기독교적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입법 발의’된 차별금지법 조항 가운데 소위 말하는 ‘악법 소지’가 있는 것은 빼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되지 않느냐는 견해가 생길 수 있다. 한때 교계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교활한 함정이다. 지금까지 입법 발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차별금지’ 조항을 나열하고 끝에다 ‘등’(等)이라는 용어를 붙인다. 이는 앞으로도 추가로 다른 조항들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한번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만들어지면 그것을 개정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체가 아예 제정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정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인가?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률상으로도 차별금지법이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하나는 현행 각종 법체계의 변혁으로 몰고 갈 것이 뻔해서 위험성이 있다. 또 하나는 중복적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법 적용 혼란으로 위해성(危害性)이 있다. 세 번째로는 헌법 가치와 질서와도 충돌하여 위헌성(違憲性)이 있다고 진단한다. 

혹자들은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들은 모두 이런 법을 만들어가는데, 왜 우리나라는 제정을 반대하느냐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보다 없는 나라가 더 많다. 또 이러한 법률 체계를 도입한 선진국들이 윤리와 도덕, 삶의 가치와 행복,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심만섭 목사 [화평교회]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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