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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의 정치(政治)참여
기독교인의 정치(政治)참여
2025-03-24 오전 9:42:00    성결신문 기자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헌법 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와 제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확인된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정치에 개입하려는 행위는 종교 본연의 가치를 왜곡할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사랑과 공의를 주장하는 진정한 종교는 정치적 권력과 결별하고, 인류의 보편적 구원과 치유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며,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종교와 정치가 각자의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역할을 잘 수행할 때,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것이고 종교는 모두 본연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되는가? 나라마다 각 나라의 체제를 통하여 정체성을 확립한다. 신정(神政)정치의 체제에서는 종교가 국교로 인정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그 경전이 곧 그 나라의 헌법이 되기도 한다. 

또한 왕권정치의 체제하에서는 왕권의 절대권력이 작동되며, 삼권(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지 않고 중앙집권체제의 형태로 통치하기도 한다. 그리고 민권(民權)중심 정치는 국민이 주권자로의 권한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통하여 삼권은 분리되어 국가를 통치하는 체제를 말한다. 

국민주권의 시대에는 특정 종교가 국교가 되는 종교일치를 배격하고, 국민에게 주어진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니, 각각 개인의 성향을 따라서 정당에 투표라는 방법을 통하여 참여해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양성과 평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국가의 통치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특정 종교가 특정 정부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힘을 이용하여 대착점에 서게 된다면,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종교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특정 종교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강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와 정치가 각기 다른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필수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원칙을 시행하지 못한다면,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며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좌(左)로나 우(右)로 갈라질 것이 아니라. 위로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의 뜻을 실현하고자 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인의 정치참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의 현 상황은 탄핵정국에 찬반(贊反)으로 나누어졌다. 이러한 현실의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정치적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먼저,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원해야 한다. 그리고 만국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 땅에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한다. 

또한 기독교인은 국민주권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로써 국민의 의무와 권리로써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올바른 신앙 양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정계에 많이 진출시켜서 국가의 정책들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실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나라에 대의(代議)민주주의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나라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마 21:43).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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