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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法治)냐 통치(統治)냐?
법치(法治)냐 통치(統治)냐?
2025-08-30 오후 2:33:00    성결신문 기자   


사람이 사는 사회는 서로의 이해와 평등,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법을 만들어 함께 사는 공동체이다. 반면에 사람은 그 법을 운용하는 정치적 존재이다. 법은 인격과 인격적 존재로서의 협약이요,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동질사회 구성원들을 원만한 삶을 살게 하는 울타리이다. 

이러한 기준과 규칙들이 최소한의 단위인 단체로부터, 크게는 교회나, 국가나,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하여 질서를 유지하며 함께 공존하게 한다. 

그런데 국가라는 조직의 법은 왕권 시대는 왕이 절대권력으로 백성을 통치(統治)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또한 독재체제의 국가에서는 절대권력으로 국민을 통치함으로 법치(法治)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자유 민주국가에서는 정치는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국민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제도이다.

진정한 자유 민주국가의 정치형태는 공화국으로서 정치가 국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권력이 행사되기 위하여 법치(法治)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권력을 가진 자의 통치(統治)보다는 여, 야의 정치적 협치(協治)를 통하여 국민적 통합을 이루고 함께 발전하는 사회와 국가가 되도록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고, 오늘 같이 분열된 시대의 정치는 권력의 절대화를 막고 바른 정치를 위해서는 통치(統治)보다는 협치(協治)를 통하여 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법치국가의 모습을 보여야 법 앞에서‘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말이 질서와 권위, 그리고 존재의 목적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법치를 위한 기본적인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 법은 만인을 위한 공동의 기본적인 약속이다. 그리고 개인의 권익과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이 정치적 논리로 말미암아 근간이 흔들리는 경우를 보게 된다. 법치 논리와 통치 논리의 대립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현실 속에서는 갈등과 분열, 분쟁과 상처만 남을 뿐이다. 

모두가 함께 유익을 얻으려는 단체나 조직이라면, 정치적 결단이 먼저냐? 법리적 해석과 이행이 먼저인가에 대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법 테두리 안에서 함께 노력한다면, 법도 세우고, 정치도 올바로 행사하게 될 것이다.

둘째, 법은 그 정신과 공익을 위해 해석되어야 한다.‘법의 망을 뚫는다.’라는 말이 있다. 보통 사람들은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법을 존중하여 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법을 잘 알고, 잘 다룬다는 사람들은, 마치, 법을 자기 손아귀 안에서 떡을 주무르듯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오만한 태도들이다. 

이러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법의 질서를 유지하며, 공동의 목적을 이루어가겠는가? 법을 잘 정비하여 상충 되는 법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가들을 통하여 다듬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의 기본정신과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는 상식이 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법은 지켜져야 한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 없다.’라고 말한다. 누구든지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고,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한다. 자기는 제외되었다는 초법적 생각이나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법은 양날 선 예리한 검과 같다. 공의(公義)와 위엄(威嚴)의 한 면이 있고, 사랑과 은혜(恩惠)의 한 면이 있다. 정치적 고려는 법을 신중하게, 그리고 법의 권한 안에서 합리적이고, 건설적으로 운용되어야 모두가 함께 사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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