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화요일)
총회/기관 지방회 화제&인물 특집 선교&신앙 목회&교육 열린광장 오피니언 교계&문화  
전체보기
논단
칼럼
시론
사설
특별기고
 
 
뉴스 홈 오피니언 논단 기사목록
 
제비뽑기 임원선출로 교회 정치화 막을 수 있다
교회법상 교단 총회임원 선출방법의 개선안
2010-01-17 오후 8:50:00    성결신문 기자   


김광선 목사(성결대 교수, 법학박사/D. Min)

I. 문제의 제기
오늘날 교단들 대부분은 종교법인화되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그 본래 설립목적을 위해 기여하기 보다는 교회정치의 장이 되고 있다. 특히, 최고의 교회치리조직인 총회와 그 임원들은 교회정치의 산물로 탄생되는 것으로 이해됨으로써 이러한 임원의 자리가 개인적으로는 자기경력을 쌓는 명예의 자리로 여기는 한편 이를 비호하는 일부 교회 정치세력들에게는 이권을 얻는 자리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교회의 정치화 경향 때문에 교회의 순수성이 사라져 가고, 교회지도자들 간의 불신과 반목으로 교회 내의 신자들에게는 물론 교회 밖의 불신자들에게도 덕을 끼치지 못함으로써 복음전파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총회의 임원선출과정에서 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 해결방법도 임원선출방법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전국에 있는 대표적인 교단 총회의 임원 선출방법을 비교하여 교회의 세속적인 정치화 방지에 바람직한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이 연구는 학회지「중앙법학」제5집 제1호에 발표한 논문(교회헌법상 교단총회임원 선출방법에 관한 비교연구)을 요약한 것임을 밝힌다.

Ⅱ. 성결교회와 장로교회 및 기타 교단의 총회임원 선출방법
 성결교회(1. 예성 총회 2. 기성 총회)와 장로교회(1. 고신 총회 2. 대신 총회 3. 합동정통 총회 4. 합동측 총회 5. 합동한신 총회 6. 합신 총회 7. 통합 총회 8. 기장 총회) 및 기타 교단(1.기감 총회 2. 기하성 총회 3. 기침 총회)의 임원선출방법이 비교는 지면관계로 생략함. 
   
Ⅲ. 교회 정치화 방지를 위한 총회임원 선출방법의 개선방안

1. 총회임원의 임기 조정과 그 후보의 자격과 등록요건 강화   
모든 교단들은 총회임원들을 정기총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일들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총회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목사 또는 장로 안수 후 일정기간 동일교회에서 무흠으로 시무하여야 하며(기감의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고신의 총회장과 목사 부총회장은 20년, 장로 부총회장은 15년, 기타 임원은 10년 이상, 합동정통의 목사 부총회장은 교역근속 20년 이상, 기타임원은 임직 10년 이상, 합동측의 총회장과 목사 부총회장은 목사장립 후 20년 경과하고 동일교회에서 무흠 15년 이상 위임목사 시무와 총회총대 10회 이상 경력자, 장로 부총회장은 장립 후 15년 경과하고 동일교회 15년 이상 시무와 총회총대 8회 이상 경력자, 서기와 부서기 및 회록서기는 목사 장립 후 15년 경과에 동일교회 10년 이상 위임목사 시무하고, 총회총대 7회 이상 경력자, 회계와 부회계는 장로 장립 후 15년 경과에 동일교회 무흠 10년 이상 시무하고 총회총대 6회 이상 경력자), 교단에 따라서는 합동정통의 총회장과 부총회장은 노회장, 총회임원 또는 각 국장을 거친 자, 기타 임원은 지방회장을 거친 자로 하고, 기성의 총회장과 부총회장은 지방회장, 장로 부총회장은 지방회 부회장을 각각 역임한 자, 기감의 감독회장은 연회감독으로 당선된 자로 하였다.

연령을 자격요건으로 두는 교단의 경우 합동측은 총회장과 부총회장은 만60세 이상, 그 외 임원은 만 55세 이상, 예성은 총회장과 부총회장은 50세 이상, 기타임원은 만 45세 이상, 기감의 감독회장은 만 58세에서 68세로 임기 2년을 마칠 수 있는 자로 하였다. 또한 노회 또는 지방회와 총회에서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한 자이어야 한다.

이상에서 총회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임원별로 목사 또는 장로 안수 후 일정기간 동일교회에서 무흠으로 시무하여야 하며, 총회총대 일정회수 이상과 노회 내지 지방회나 총회의 임원의 경력이 있고, 노회 내지 지방회와 총회에서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한 자이어야 한다. 또한 교단이 비교적 보수적인 종교적 단체인 점을 감안할 때 교단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총회장과 부총회장은 만 60세 이상, 서기와 회록서기 및 회계는 만 55세 이상, 부서기와 부회계는 만 5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총회임원 선출과정의 인위적인 개입 최소화 
교단마다 총회임원선출방법은 대부분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고 있지만 임원선출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인위적인 선거개입으로 인한 파벌과 분열이 야기됨으로써 교회가 세속적으로 정치화하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비뽑기 총회임원선출방법은 비교적 큰 교단의 경우 합동측의 임원선출방법을, 작은 교단의 경우 합동한신의 임원선출방법을 각각 참고하여 각 교단에 적합한 제비뽑기방법을 도입하여 총회임원들을 선출한다면 교회가 세속적으로 정치화 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음으로 성경적이며(잠 16:33),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이 가능함으로(잠 18:18)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단마다 총회임원선출을 제비뽑기방법으로 한다면 교회정치의 산물로 여겨왔던 임원선출이 교회정치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신뢰의 풍토가 조성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기자 : 성결신문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두란노 성서지도
이전기사글이 없습니다.
논단 기사목록 보기
 
  오피니언 주요기사
성결대학교 총장선출에 즈음하여..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
이슬람의 확산을 경계해야
교단적인 입장표명 결의를 환영..
성결운동이 활성화되기를
神前意識을 가지고 살자
은급재단 관계자들의 책임있는 ..
총회의 결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가장 많이 본 뉴스
  사 설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110-091]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1-29ㅣ대표전화 : 070-7132-0091ㅣ 팩스 : 02-725-7079 ㅣ등록번호: 서울 다 50663
발행인: 이종만 ㅣ사장: 김종현 | 편집인: 권순달
Copyright ⓒ 2009 SK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sknews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