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요일)
총회/기관 지방회 화제&인물 특집 선교&신앙 목회&교육 열린광장 오피니언 교계&문화  
전체보기
논단
칼럼
시론
사설
특별기고
 
 
뉴스 홈 오피니언 사설 기사목록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
2026-02-09 오전 9:54:00    성결신문 기자   


대한민국헌법은 제20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이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보장하며, 이는 신앙의 자유(내심의 자유), 종교적 행위·집회·결사의 자유, 선교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종교의 자유라 해도 사회적 질서를 위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으며(헌법 제37조 2항), 이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목적을 위해서이다. 

한편, 대한민국헌법은 제20조 제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여 정교분리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이는 정치권력이 종교를 이용하거나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고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은 정치인의 종교 이용, 종교단체의 조직적 정치개입을 금지하며, 위반 시 헌법 위반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21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의 질문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면 현재 문제 된 통일교의 정치 자금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통일교나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하는 일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헌법에 정교분리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종교법인이나 집단을 제재하거나 해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치적으로 선거법 위반이나 명백한 위법의 여지가 있다면 사안별로 법칙에 위배 되면 법에 따라서 제재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종단 전체를 제약하려는 입법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유발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교분리(政敎分離)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 제도적으로는 국가(정부)와 종교단체(교회)의 분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정치가 종교에 종속될 수 없고, 종교가 정치에 종속될 수 없다. 종교가 정부를 지배할 수 없고, 정부가 종교를 짓밟을 수 없는 정부와 종교단체의 분리를 주장하는 정치 이념이다. 

근대국가들은 정교분리 원칙을 국가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그 실태는 차이가 있다. 그 유형을 보면, 먼저 국가와 종교 교단이 분리되어 있는 유형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아일랜드, 대한민국 등이다. 또한 유형은 공공부문에서 일체의 종교활동을 배제하는 형태다.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는 프랑스다. 또 다른 유형은 정치적 권위와 종교적 권위를 분리하고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경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교조약(concordat)을 체결하여 상호관계를 처리하는 형태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로는 이탈리아, 폴란드 등이 있다.

성결교회(당시:조선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는 일제 총독체제 시대에 민족적인 자존심과 독립운동에 대한 지지를 보냄으로 총독부의 감시와 압박을 받게 되었고, 일제는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고 식민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종교적인 활동을 강력히 통제하였다. 특별히 성결교단의 사중복음(四重福音) 교리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신앙 중에 예수 재림 신앙의 문제로 일제 총독부가 종교단체 총합, 정비 정책과 신사 참배, 황국신민화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단이 해체되는 고난을 겪은 적이 있다(1943년 9월). 

그러므로 정교분리의 원칙은 ‘정치의 종교화’나, ‘종교의 정치화’를 방지하는 방향에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기자 : 성결신문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경천애인(敬天愛人)
트랜스 크리스천(Trans Cristian)
사설 기사목록 보기
 
  오피니언 주요기사
성결대학교 총장선출에 즈음하여..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
이슬람의 확산을 경계해야
교단적인 입장표명 결의를 환영..
神前意識을 가지고 살자
성결운동이 활성화되기를
은급재단 관계자들의 책임있는 ..
총회의 결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가장 많이 본 뉴스
  사 설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110-091]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1-29ㅣ대표전화 : 070-7132-0091ㅣ 팩스 : 02-725-7079 ㅣ등록번호: 서울 다 50663
발행인: 이종만 ㅣ사장: 김종현 | 편집인: 권순달
Copyright ⓒ 2009 SK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sknews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