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환 목사(성광교회/본지 편집위원)
오래전부터 교회에서는 전도사 수급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여왔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교회에서는 전도사를 모시기가 더더욱 어려운 현실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여 교단에 그 대책을 촉구하여 왔다. 지난해에도 헌장개정안으로서 목사안수 요건으로 전도사에게 지방에서 2년간 의무로 시무토록하자는 안이 상정되었으나 부결된바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에 필자는 이 글을 재차 기고하게 되었다.
전도사 수급문제의 첫 번째 원인은 대부분 전도사들이 지방의 교회에서 사역하기 보다는 도시교회, 더 정확히 말하면 수도권 도시 지역의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선호하는데 있다. 이처럼 수도권에서 사역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대부분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신분의 전도사들은 학교와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서 사역하기를 원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일단 사역할 교회를 정하여 시무하기 시작한 후에는 중도에 그 사역지를 옮기는 일이 목사안수를 염두에 둘 때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교단에서 정한 목사안수 청원 자격 중 전도사 시무경력은 가장 중요한데, 단독목회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임전도사 시무경력 5년 중 3년 이상은 한 교회에서 근속으로 시무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지방의 교회들은 목회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사명감에 호소하지만, 여전히 전도사들은 지방교회의 사역을 꺼려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하여, 교단은 전도사들에게 사명감이 부족하다고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시급히 교단과 신학교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서 목사 후보자의 인턴쉽제도를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해 본다. 인턴쉽제도를 정착시키는 초기 단계의 프로그램으로서 우선 현재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목회실습을 정책적으로 활용한다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신학교와 협의하여 목회실습 인증을 교단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목회실습 현장에 대하여서도 학생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기보다 교단과 신학교가 전도사를 필요로 하는 지방의 사역지를 조정하여 파송한다면 더 분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교단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지방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하여 현재 지방 교회의 전도사 수급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많은 전도사들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도 전임사역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 문제의 원인은 개교회가 전도사 사역을 철저히 관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한 점이 크다. 그러므로 전도사들에게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는 소위 파트사역을 제한하여 목회사역에 전념하도록 유도할 필요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교단은 이러한 인턴쉽제도를 목사 후보자들에게 더 다양한 목회적 경험을 풍부하게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정착시킨다면 지역교회의 활성화와 더불어 전도사 본인에게도 사명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많은 긍정적인 이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성결교회의 초기 사역전통은 소위 신앙선교의 정신으로서, 남들이 회피하는 어려운 지역과 오지를 의도적으로 찾아서 복음 전하기를 힘썼다. 그리고 성결교회의 초기 신학교 교육은 철저히 목회사역을 위한 교육이었으며, 교단은 이를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하였었다.
사역자에게 주어지는 목회현장은 도시만이 아니라 농촌일 수도 있고, 산지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느 환경에서 목회사역이 주어질 지라도 감당 할 수 있는 적응훈련이 사역자에게는 필요하다. 이러한 목회사역의 경험들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교단 전체의 사역자들을 서로 이해하게 함으로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지체의식을 갖게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도사는 목사를 돕는 목회 사역자로서 그 역할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목사 후보자로써 다양한 목회경험을 쌓아야하는 수행자로서의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도사들에게 적절한 영적훈련과 더불어 다양한 목회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이들을 관심과 배려로써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교단은 이 문제를 더 신중히 연구하고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