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개정전권위원회가 50년 만에 조직·가동된다. 1961년 4월, 제41회 총회에서 선출되어 활동한 헌장개정전권위원회에 이어, 교단 역사상 두 번째 헌장개정전권위원회(이하, 헌개위)가 90회기 동안 활동하게 된다. 첫 번째 헌개위가 기성과의 분열 후 새로운 헌장 제정 필요성에 따라 조직됐다면, 이번 헌개위는 “일부가 아닌 전반적인 헌장개정이 필요하다”는 절박감속에 전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소위 ‘누더기 헌장’이라 불릴 만큼 우리 헌장은 △모법과 자법의 불일치 △견해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한 모호함 △자구수정의 필요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헌장이 문제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실례로 최근 교단 및 교회의 분쟁에서 당사자들이 헌장이 아닌 ‘법제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헌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 되고 있다.
석광근 총회장은 “이미 총회에서 결의된 개정안조차도 수정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것을 보면서 부총회장 출마시부터 헌개위 조직을 계획했었다”고 밝혔다. “기존의 상설부서인 법제부를 뛰어넘는 초법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만큼,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대의원들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헌개위가 출범하는 만큼,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성과물을 도출해 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90회기 총회대의원들은 ‘벽두처리 헌장개정안’을 논의하면서, “기존처럼 법제부를 통해 수정·보완하는 것으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헌개위로 하여금 헌장 전반(미주총회 헌장 포함)을 손질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88·89회기의 법제부 연구안을 포함해, 90회기에 청원한 개정안까지 모두 위임했다. 또한 헌개위에서 직접 총회 벽두에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결의가 이뤄지면서, 헌개위의 연구범위와 함께 적법성을 보장했다.
헌개위는 1961년 첫 조직처럼 13명으로 구성된다. 인선은 총회 임원회에서 하게 되며, 기존 법제부원들과 외부 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석 총회장은 총회석상에서 “1차 작업시한을 올해 말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공청회와 가책발행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내년 총회벽두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헌개위의 정식명칭인 헌장개정전권위원회는 회의내내 헌장개정특별위원회, 헌장개정특별전권위원회와 혼용되어 사용됐지만, 역사성을 살려 헌장 서문의 명칭을 사용키로 하면서 헌장개정전권위원회로 명칭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