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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개정안 내년으로 또 연기
개정안 손못댄채 2시간여 동안 방법 놓고 논쟁
2011-06-08 오전 11:28:00    성결신문 기자   


올해 처리 예정이었던 헌장개정안이 또다시 한해 연기됐다. 88·89회기에 이어 또다시 내년으로 미뤄진 것이다. 한때 일괄처리가 예상되기도 했으나,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개정안이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결국 내년 헌장개정전권위원회의 벽두안으로 흡수되고 말았다.
초반에는 일괄처리가 우세

이날 대의원들의 의견은 일괄처리와 축조심의로 갈렸다. 초반에는 “법제부에서 1년간 고민하며 연구·검토한 법제부의 연구안을 받아들여 가부를 묻자”(김금윤 목사)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헌장 개정 때문에 교단부흥과 교회부흥이 가로막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발언도 더해졌다. 2년째 통과시키지 못한 헌장개정안을 올해는 처리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공감대도 대의원들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축조심의’ 의견을 내놓았지만, 대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게다가 두 회기의 벽두처리개정안이 50페이지에 달하는 점, 이후에 있을 임원선거가 늦춰지는 것에 대한 부담도 일괄처리 쪽으로 흘러가는데 작용했다.

후반 들어선 졸속처리 부담감그러나 “통과시키더라도 어떤 안건들을 통과시키는지 알고 결의해야 한다”(김원교 목사)는 발언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선회됐다. 김 목사는 “법제부 연구안에는 원로 대의원권의 제한 규정, 2013년부터 시행되는 제비뽑기 등의 안건이 있어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회기 법제부 서기였던 엄병철 목사도 “심각한 고민 없이 처리했을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기존 헌장을 유지하면서 좀 더 논의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1년간 법제부에서 연구한 당사자의 발언이라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재재개의(再再改議)까지 등장
결론은 다른 방향으로 도출됐다. “일괄처리하고 헌장개정전권위원회 조직해 문제점 보완토록 하자”(조병창 목사), “오늘 통과시키지 말고 헌장개정전권위원회가 연구할 수 있도록 1년 유예토록 하자”(이봉준 목사)는 의견들이 재재개의를 통해 개진되면서, 헌장개정전권위원회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다. 결국 상정된 헌장개정안은 대의원들의 거수를 통해 일괄부결됐으며, 내년 회의벽두 헌장개정전권위원회를 통해 상정토록 결의됐다. 동의, 개의, 재개의, 재재개의까지 의견을 개진하면서, 2시간가량 회의를 이어갔으나, 헌장개정안은 다루지도 못한 채, 처리방향을 놓고 공방만 계속한 셈이 됐다. 회의 말미에는 “차라리 이럴 바에야 처음부터 축조심의를 했으면 벌써 끝났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의견도 나왔다.
한편 개정안이 부결된 후 “정관 및 규정은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대다수 대의원들이 일괄부결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역시 내년으로 미뤄졌다.

동의(動議) : 토의할 안건을 제기함. 또는 그 안건.
개의(改議) : 발의한 의안(議案)이나 동의(動議)를 고쳐 제의함.
재개의(再改議) : 수정·동의한 것에 대해 다시 수정·동의하는 의견.
재재개의(再再改議) : 재개의안에 대해 또다시 수정·동의하는 의견.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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