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회기 새롭게 조직된 의회부서 중 출판부 등이 부서 결의사항을 보고했다. ◇출판부는 총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출판물을, 의회부서인 출판부의 감수 후 발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법제부는 총무부에서 이관된 14건의 헌장개정안(정관규정 포함)과 88·89회기 벽두처리안 일체를, 총회결의에 따라 모두 헌장개정전권위원회로 위임한다고 보고했다. ◇심리부는 원로목사 추대청원에 관한 심리부 회의결과를 보고했다. 14명의 청원자 중 4명이 기각됐다. 현재 헌장이 정하고 있는 원로목사 기준 중 ‘본교회 30년, 지교회 20년’ 근속규정에서 지교회 시무경력 미달이 주 이유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