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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들이 자랑스러워 할만 한 헌장과 목회예식서 만들어 주기를
후대들이 자랑스러워 할만 한 헌장과 목회예식서 만들어 주기를
2011-08-12 오후 5:04:00    성결신문 기자   


본 교단의 현 총회장이 부총회장으로 출마하면서 공약사항으로 제안하여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후 부총회장으로 재직하는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준비해 오다가 금년에 제90회 총회장으로 취임한 후 출범시킨 두 가지 중요한 사업이 있다. 그것은 1994년에 발간하였던 “목회예식서”의 재발간과, 1962년도에 제정한 이래 수차례 부분적인 개정을 함으로 인하여 중복 및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교단의 헌장을 전반적으로 수정 또는 개정하고 보완하여 일관성이 있게 손질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제90회 총회장의 임기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이 두 분야에 중책을 맡은 위원장들과 임명된 위원들은 연구에 최선을 다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도록 진행해 나가야할 것이다. 지난 6월21일자로 출범한 “목회예식서편찬위원회”는 폭넓게 자문을 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 목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보여서 좋은 작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러나 “목회예식서편찬위원회”의 하는 일의 내용이 위원회의 명칭대로이고 출판할 서명(書名)도 만약 “목회예식서”라면 다룰 수 있는 범위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보인다. 우리교단 헌장 제4장 예식과 절기. 제1절 예식. 제27조 예식의 구분. “본 교회에서 거행하는 예식은 다음과 같다.”고 하고 18가지 식(예식)을 명시해 놓았다. 이것이 예식인 것이다. 그리고 예배는 제3장 공 예배와 성례전. 제1절 공 예배. 제24조 공 예배. 부분에 예배순서를 기록해 놓았다. 학문적으로도 예식과 예전(예배)은 구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목회예식서”에서 예배까지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예배와 예식을 함께 다루기 위해서는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지난 6월30일자로 “헌장개정전권위원회”가 출범되었다. 헌장은 우리교단과 지 교회를 운영하는 근거이며 총회산하 각 기관의 모든 규정과 내규의 모법(母法)이 된다. 그러므로 헌장은 법률에 대한 전문성과 목회적인 경륜을 겸비한 분들에 의해서 다루어 져야한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헌장은 1962년 7월30일에 공포된 이후 그동안 10여 차례 이상 부분적인 개정을 하면서 중복되거나 상충되기도 하며 해석상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전반적인 수정 및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던 중에 총회장의 공약과 총회의 결의로 착수된 일이니 만큼 위원들은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어렵고 번거롭더라도 전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설문지를 통해서나 지방회를 통하여 의견들을 수렴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 차례의 공청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며 교단 내, 외의 법학교수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감수를 받은 뒤 1차 본을 제작하여 지방회로 보내어서 공람을 거친 후 수정을 한 다음 완성 본을 제작하여 임원회에 제출하고 차기 총회에 상정한다면 여러 과정을 거치는 동안 더욱 충실하게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부디 위원들의 수고를 통하여 후대들이 자랑스러워 할만 한 헌장을 만들어 주기를 간곡하게 당부한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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