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화요일)
총회/기관 지방회 화제&인물 특집 선교&신앙 목회&교육 열린광장 오피니언 교계&문화  
전체보기
논단
칼럼
시론
사설
특별기고
 
 
뉴스 홈 오피니언 사설 기사목록
 
행정구역 조정의 촉진제가 되기를
행정구역 조정의 촉진제가 되기를
2010-02-19 오후 2:43:00    성결신문 기자   


요즈음 전국적으로 제87회기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결의되어 제88회기 총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중에 있는 행정구역 조정안에 따라 정기 지방회가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구도로 이미 여러 해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고착화(固着化)된 고정관념과 지방회마다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행정구역 조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지방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 중에 서울1지방회와 서울2지방회가 총회의 방침에 순응하여 행정구역 조정안에 따라 지방회를 개최하고 서울지방회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은 교단적으로 귀감이 될만한 일이다. 그리고 양 지방회의 임원들과 회원들의 결단과 아울러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었겠지만 총회의 결의를 존중하고 따르는 성숙한 모습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행정구역 조정안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회와 해당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지역적으로 교단의 중심이 되는 총회본부가 소재하고 있으며 총회적으로 그 영향력이 결코 적지 않은 대한민국 수도의 중심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서울1지방회와 서울2지방회의 이와 같은 선봉적인 결단이 아직까지 행정구역 조정안에 의해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한 지방회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조정안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용기를 내어 결단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되기를 바란다.

총회의 방침에 의하면 헌장에 근거하여 전국의 모든 지방회가 2월 말일까지 행정구역 조정안에 따라서 지방회를 개최하고 조직을 완료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 기간 내에 개 교회는 총회에서 이미 발송한 행정구역 조정안에 들어있는 지방회로 가서 소속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소속되어 있던 지방회에서는 명단이 빠지게 되고 조정된 지방회에는 소속이 안 되어서 행정적으로 무적(無籍) 상태가 되고 만다.        

아무쪼록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회가 행정구역 조정안에 따라서 지방회를 구성하고 합법적인 대의원을 파송하여 성 총회가 은혜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된다. 그런 의미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개인의 입장보다 대의를 따라 지방회를 개최하여 좋은 선례를 보여준 서울지방회의 성숙한 모습에 박수를 보내며 이 여파를 타고 모든 지방회가 장애를 극복하고 행정구역 조정안에 따라 조직되기를 기대한다.

기자 : 성결신문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권위와 질서는 확립되어야한다
총회의 결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사설 기사목록 보기
 
  오피니언 주요기사
성결대학교 총장선출에 즈음하여..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
이슬람의 확산을 경계해야
교단적인 입장표명 결의를 환영..
성결운동이 활성화되기를
神前意識을 가지고 살자
은급재단 관계자들의 책임있는 ..
총회의 결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가장 많이 본 뉴스
  사 설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110-091]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1-29ㅣ대표전화 : 070-7132-0091ㅣ 팩스 : 02-725-7079 ㅣ등록번호: 서울 다 50663
발행인: 이종만 ㅣ사장: 김종현 | 편집인: 권순달
Copyright ⓒ 2009 SK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sknews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