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첫 공청회… 전국교회 의견수렴
90회기 총회 결의사항이자 총회장 석광근 목사 공약사업 중 하나인 헌장개정전권위원회(이하 헌개위)가 오는 12월 13일, 첫 공청회를 갖고 전국교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교단의 뜨거운 감자였던 ‘원로 대의원권’에 대한 개정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대의원권 제한에 대한 개정 필요성은 제기되었지만, 원로회의 절충안(숫자 제한 또는 연령 제한) 상정 등에 밀려 표류했었다. 헌개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원로 대의원권= 헌개위에서는 헌장 제52조 7항의 ‘원로목사 및 원로 여전도사’ 항에서, 기존의 “원로목사는 종신토록 총회 대의원권을 주며”라는 문안을 삭제했다. 또한 제49조 8항의 ‘원로장로’ 항에서 “원로장로는 총회 대의원권을 갖는다”는 문안 역시 삭제했다. 이처럼 원로들의 정회원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삭제되면, 총회는 제82조 1항 ‘총회조직방법’에 의거 “각 지방회(전도지방회 포함)에서 파송한 대의원”으로만 조직된다. 이번 개정안이 내년 총회에서 통과될 경우, 원로들은 내후년부터 총회 대의원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헌개위에서는 원로들에게 발언권은 보장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회조직 개정안에는 교단총무와 성결대 총장의 대의원권 규정도 함께 삭제되어 있다.
한편 헌개위는 원로 대의원권 삭제 결정을 고심 끝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82명에 이르는 원로들의 대의원권을 제한하는 데는 현실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2년 전 원로회에서 “원로목사, 장로는 한 교회에서 각 1인씩 대의원이 된다. 단 나이는 만 85세(호적상)까지 한다”는 절충안까지 상정한 터라 개정에 신중을 기했다는 후문이다. 헌개위원들은 여러 차례 회의 끝에, 그동안 교단 내에서 제기되었던 원로 대의원권에 대한 우려와, 올해 구성된 원로목사회(회장 김소암 목사)에서 “발언권은 기존처럼 유지하되 투표권은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감안해 ‘원로들의 대의원권 삭제’ 개정안을 최종 연구하여 내놓게 되었다.
그동안 원로 대의원권은 지방회의 세례교인수와 관계없이 평생 대의원권이 주어져, 원로회 내부에서조차 개정 움직임이 일었었다. 본지에서 특별보도(274호 7면)를 통해 보도했듯이, 현행대로 계속될 경우 몇 년내 한 교회에서 10명 이상의 대의원권을 갖는 것이 가능하며, 세례인수 증가로 인한 대의원수 증가보다 원로대의원들의 증가폭이 큰 것도 개정을 서둘러야 할 이유로 꼽았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시대적 필요에 의해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원로에 대한 예우와 존경은 더 깊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 헌장개정위원들의 공통된 마음이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지방회장 자격 강화= 지방회 정·부회장의 자격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기존의 안수경력 10년 이상, 지방회 근속 3년 이상의 자격 조건 외에, ‘당회(준당회 포함)가 조직되고 시무교회 재산을 총회 유지재단에 출연하고 은급재단에 가입한 자’라는 문안을 삽입했다. 일부 위원들은 “현재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교회들이 몇 교회가 되겠느냐”며 개정에 유보입장을 보였으나, “지방회장은 총회 실행위원으로 참여해 총회의 주요안건을 결의하는 중임을 맡고 있는 만큼 총회 임원에 준하는 자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우세해 개정안에 담겼다.
◇총회 대의원 파송 차등적용= 세례교인 150명당 1인을 파송하는 현재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세례교인 500명 이하 지방회에 한해서만 5명의 대의원을 보장키로 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올해 기준으로 대전(390명), 전남전도(166명), 제주전도(238명)지방회가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전도여건을 고려해 달라며 중·소지방회의 대의원권 확대를 주장해온 천안·아산지방회 등은 1~2천명대의 세례교인으로 인해 이번 확대조치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논의되며,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초안을 미리 접한 한 중·소지방회의 대의원은 “중소지방의 경우는 세례인 감소 및 정체로 인해 수도권 대비 파송대의원의 수가 너무 적어 박탈감을 느끼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초안은 소외된 지방 목회자들의 열망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중·소지방회에서는 “수도권지역과 차별이 필요하다며 150명당 1인 비례를 낮추거나, 목사안수 15년 이상 근속 목회자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상정했었다. 천안·아산지방회는 구체적으로 ‘세례교인 1500명 이하 지방회는 세례교인 70명당 1명씩, 2000명 이하는 100명당 1명씩 파송’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었다.
해마다 대의정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번번이 기각됐던 ‘대의원권 확대’ 방안은, 중·소지방회의 경우 목회경력 20년 이상이 되어도 파송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이번 헌장개정전권위원회에서도 해법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헌장개정전권위원회= 헌개위는 지난 1961년 제41회 총회에서 의결돼 활동한 헌장개정전권위원회에 이어, 교단 역사상 두 번째로 49년 만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첫 번째 헌개위가 기성과의 분열 후 새로운 헌장 제정 필요성에 따라 조직되었다면, 올해 조직된 헌개위는 “일부가 아닌 헌장 전반에 걸친 개정이 필요하다”는 대의원들의 절박감속에 전격적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13명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은 위원명단 △위원장 이영훈 목사 △서기 정연동 목사 △위원: 공재영, 김윤석, 목영두, 송용현, 이동선, 전상욱, 차주호 목사, 강신배, 강환준, 이은봉, 이종훈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