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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인가, 법전인가?
세상법 호소는 그만, 사랑과 희생은 법 보다 나은 가치
2011-12-10 오전 8:51:00    성결신문 기자   



한기총을 비롯한 한국교회들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잇달아 세상법정에 세워지며 사회의 평가를 받고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어느 곳이나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반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교회와 성도 목회자간의 갈등은 커져만 가고, 교회는 이러한 현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치부를 여과 없이 드러내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현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때에 예성을사랑하는목회자모임(집행위원장 김만수·이하 예사목)은 지난 11월 28일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교회와 세상법정’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문주 변호사와, 장신대 이동춘 박사가 발제를 맡았고, 명지대 외래교수 라영환 박사와 안양시기독교연합회부회장 한관희 목사가 기조연설과 패널로 참석했다.

교회와 세상법정이라는 발제에 나선 기문주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지교회와 각파간의 재산관계에는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재산관계 이외의 권징이나 대표자 선출 등에 있어서는 교단의 헌법이 지교회를 구속한다는 입장에 서있다”며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했다.

기 변호사는 “교회의 권징부분에 있어서도 사법부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며 “종교단체의 권징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기독교인들 간의 분쟁은 일반법정 보다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지난 2008년 설립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을 이용하여 소송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재원의 중재로 이루어진 합의나 계약은 실정법상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장신대 이동춘 박사는 ‘그리스도인! 교회법이냐, 세상법이냐’라는 발제를 통해서 “오늘의 발제가 교회법과 세상법을 다룰 때 편향적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오히려 보다 적극적인 윤리성을 담보하는 논의가 필요하고 복음적인 교회법이 세상법에 앞선 규범이며 교회의 법 적용에 우선될 법”임을 분명히 말했다.

이 박사는 “세상법에 호소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하며 세상이 교회법의 위대함을 인정 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수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법이 교회를 판단할 때 단호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신학교 교육부터 교회법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박사는 교단 및 교회는 철저한 자기 부인(否認)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을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를 한 라영환 박사는 “교회도 조직이나 기관과 마찬가지로 안에서의 구속력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도를 넘어서 결국은 세상법정에 호소하는데, 크리스찬들은 이해관계나 올곧음 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위적 규제는 불편하다. 교회는 가급적 법이 없었으면 좋겠다. 가족이 법이 있어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배려의 원리가 세상법보다 나은 가치인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이해관계를 따져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안양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한관희 목사는 “세상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돈 많은 사람이 승소한다. 현실이 이러한데 어떻게 하느냐 참을 때는 참아야 하지만 이럴 때에는 교단적으로 전문 변호사들을 양성해서 대처해야한다. 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일들도 많다. 때문에 교단적으로 전문인들을 키워서 대응해야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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