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개정전권위원회에 바란다(1)
유흥옥 목사(신암교회)
그간 여러 가지 모순된 조항으로 인해 적지 않은 혼란을 애기 시켰던 예성의 헌장이 헌장개정전권위원회를 통해 전반적으로 수정작업을 한다 하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 기대하고 1차 공청회에 참석하고 작은 소망을 바라며 위원들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최소한 위원들은 본인의 입장에서 법을 생각 하지 말고 상대방이나 약자의 편에 서고, 사람을 죽이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 제1회 공청회를 참석해 보았으나 아직도 법 개정을 어떤 특정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성향이 있고, 전문성이 부족한 점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위원들의 고민한 흔적은 보여집니다.
우선 총회시 대의원 선정의 문제는 도시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와 농어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와 동일 선상에서 보아야 합니다. 같은 동기이면서 3년이 되면 계속 대의원이 되는 도시 목회자와 10~20년이 되어도 총대 한번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는 변화 되어야 합니다.
금권선거와 편 가르기, 직책 안배도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해 마다 출마자의 적립금으로 교회를 세운다고는 하였지만 지금 까지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돈 없는 선거, 패싸움 않는 선거의 제도가 요망 됩니다.
또한 교단의 재정 확보는 개 교회 경상비의 현행 1% 납부에서 2, 3% 올려 충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교단은 당파가 너무 많습니다. 교단정치는 소그룹 모임에서 다 이루어 진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교단의 정치 기구는 당회와 감찰회, 지방회, 총회로 이어져야 되고 협력기관으로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학생회, 주일학교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평생 대의원제도는 세계 어느 교단에도 없는 우리 교단만이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대의원에서 준회원이 되어 후배들이 잘못할 때 바로 잡아 주는 어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관장의 임기도 4년 단임은 기관 발전에 저해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역시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끝으로 위원들의 수고로 좋은 법이 만들어 져도 이를 올바로 집행하지 못한다면 아니한만 못할 것입니다.
위원들의 수고가 우리 교단 모든 교역자들이 도시나 농어촌이나 도서지역이나 선교지에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히 마음껏 일하는 법이 탄생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