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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원로 초청 ‘헌장개정연구안 설명회’
원로목사 대의원권 제한 등에 대한 의견수렴
2011-12-23 오후 4:30:00    성결신문 기자   


헌장개정연구안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헌개위는 지난 12월 9일 금천구 소재 노보텔에서 증경총회장단, 원로목사회, 장로부총회장단, 원로장로회원들을 초청하여 연구안에 대한 개정 설명과 함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원로들은 “무한정 대의원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어느 정도의 선을 두고 논의해달라”는 의견들을 주문했다. 

한 참석자는 “원로들의 대의원권은 김응조 목사님을 예우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은퇴자가 당회권이 없는데 지방회 대의원권을 갖는 것은 불균형이고 기득권이라며, 자문기구 정도의 직책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원로대의원들의 약점보다 특성을 생각한다면 존속이 좋겠다”, “원로들의 경륜을 잘 활용해야한다”며 현행대로의 유지를 주장했다.

이밖에도 “당회 미조직 교회는 대의원권 부여와 지방회장 선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실행위원들을 목사와 장로 동수는 실행위원회의 운영이 개선된다면 현행대로 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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