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장개정전권위원회(위원장 이영훈 목사)가 헌장전반에 걸친 개선·개혁 방향 등을 위한 ‘헌장개정연구안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2월 13일 성결대학교 야립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는 그간 연구한 헌장개정연구안을 중심으로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헌개위가 이번 1차 공청회에 내놓은 헌장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교인에 대한 구분, 정리 △직원의 자격과 선임 △실행위원회의 조직 및 임무 △원로 대의원권 △지방회 임원 선거 △총회 대의원 파송 차등적용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이 가운데 원로대의원권 문제와 지방회장의 자격강화에 대한 건은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헌개위에서 발표한 연구안에는 헌장 제52조 7항의 ‘원로목사 및 원로 여전도사’ 항에서, 기존의 “원로목사는 종신토록 총회 대의원권을 주며”라는 문안을 삭제했다. 또한 제49조 8항의 ‘원로장로’ 항에서 “원로장로는 총회 대의원권을 갖는다”는 문안 역시 삭제했다. 이처럼 원로들의 정회원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삭제되면, 총회는 제82조 1항 ‘총회조직방법’에 의거 “각 지방회에서 파송한 대의원”으로만 조직된다.
이에 대하여 한 참석자는 “원로목사 건은 원로목사님들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문제라며, 총회대의원이 되는 것은 선거권도 있지만 의회부서의 대의원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미인데, 70세 이상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므로 대의원의 의무를 다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원로목사들의 뜻을 묻고 본인들이 직접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신중론도 제기되었다.
지방회 정·부회장의 자격 강화와 관련한 연구안은 기존의 안수경력 10년 이상, 지방회 근속 3년 이상의 자격 조건 외에도 ‘당회가 조직되고 시무교회 재산을 총회 유지재단에 출연하고 은급재단에 가입한 자’로 그 조건이 강화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교회들이 몇 교회가 되겠느냐”며 강한 반발의사를 보였다. 또 다른 참석자도 “지방회장의 자격강화가 3~4년 후에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목사들이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현행법대로 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에 대하여 헌개위 위원들은 “지방회장은 총회 실행위원으로 참여해 총회의 주요안건을 결의하는 중임을 맡고 있는 만큼 총회 임원에 준하는 자격이 필요하다”며 “요건에 충족되는 목회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는 조항이 있다”며 장점을 설명했다.
총회파송 대의원권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도 한 목회자는 “도시교회는 사람이 많고 농어촌교회는 오래될수록 세례교인 수가 적다”며, “목회연수가 20년이 넘어도 총회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못하는 목회자가 부지기수다.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목사안수 받고 농어촌에서 목회한 15년차 목회자들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결정하자”는 의견. “단순히 연차만으로는 안되며 20년차 50세 이상이 합리적”이라는 주장, “대의원 수를 줄이던지 지방회 세례교인 수로 할당하던지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도 한 참석자는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개혁에 걸림돌이 된다”고 전제한 뒤 “한국교회의 문제근원은 선거제도다. 금권선거, 타락선거와 관련하여 헌개위에서는 어떤 방안을 내놓을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제비뽑기에 대한 사항을 예를 들며 “이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정비한다면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참석자들도 이에 동의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즉석에서 거수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비뽑기 제도에 대한 찬성쪽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일부 참석자들은 초두에 “공청회의 개최의도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작성된 개정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사전에 연구안을 미리 배포하고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날 공청회는 헌장개정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나 예상외로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합리적인 의견들이 오고가며 성숙된 토론문화를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