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회 총회전망 | 헌장개정안
‘제비뽑기’ ‘실행위원회 조직 변경’ 등 통과여부 관심
헌장개정전권위원회(이하, 헌개위)가 64페이지 분량의 헌장개정안과 85페이지 분량의 부록(산하기관 정관)을 91회 총회에 상정했다. 개정안 전체를 일괄처리 하되, 자체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두 개정안은 별도로 대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방법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에서는 별도로 상정하게 될 두 개정안과, 그동안 이슈화되었던 주요 핵심항목들을 짚어보고 총회석상에서의 의결 처리과정을 전망해봤다.
◇총회 임원선거 보완 및 제비뽑기안 상정= 두 안이 연구됐다. 기존의 임원선출 방식을 보완하는 1안과, 2안인 제비뽑기이다. 1안에서는 정·부총회장 외에 모든 임원들도 ‘당회가 조직된 교회에 시무하는 이’로 명시했으며, ‘정·부총회장에 입후보하는 이는 총회 산하 기관의 장을 후보등록일 1개월 전에 사임’토록 했다. 또한 단독후보자라도 ‘정·부총회장은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 ‘그 외 임원은 과반수의 신임득표’를 얻도록 했다. 총무 임기도 4년 중임에서 4년 단임으로 축소했다. 2안의 제비뽑기는 해당 정기지방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 후보자 중, 추첨을 통해 호명된 15명의 대의원이 색깔 있는 공을 골라 선출하는 방식이다. 헌개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안과 2안을 동시 상정, 전체 대의원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지방회 장로부회장도 실행위원으로= 현 실행위원회는 총회임원과 지방회를 대표하는 지방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총회임원과 각 지방회장과 장로부회장으로 조직’토록 했다. 장로회 측에서 현 총회 대의원 구성의 목사 장로 1인씩의 동수개념을, 실행위원회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실리게 됐다. 그러나 과반수가 참석해야 개회성수가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일각에서는 42명에서 75명으로 재적수가 증가하면 개회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개정안 역시 기존의 실행위원회 조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안건으로서, 헌개위에서는 별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원로 대의원권 75세까지로 제한= 마지막까지 가장 큰 진통을 겪었다. 당초 헌개위에서는 현재 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70세 은퇴를 기준으로 하여, 70세 이후에는 대의원권을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결국 성안되지 못했다. 최종안에는 원로회 측의 제안을 일부 수용해 ‘75세까지 대의원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그리고 원로목사와 원로장로 전체에게 해당되던 대의원권을 ‘교회별로 원로목사1인과 원로장로1인’으로 제한했다. 현재처럼 한 교회에서 10여명의 원로장로가 대의원권을 행사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의 파장을 고려해 3년 후부터 시행토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대의원 확대위해 ‘추천대의원’제도 도입= 해마다 중소지역 지방회에서는 세례교인수의 차등적용을 통해 대의원 파송수를 확대해달라는 개정안을 상정했었다. 현재의 세례교인 150명당 1인 대의원 파송을 100명당 1명으로 조정하든지, 또는 목사안수 15년 이상 근속 목회자로 전면확대를 요구했었다. 헌개위에서는 이런 정서를 감안한 개정안을 도출해냈다. 세례교인 150명당 1인에서 200명당 1인으로 변경하면서, ‘추천대의원’ 제도를 도입했다. 교단에서 시무경력 근속 10년 이상인 목사와 5년 이상 장로 중에서 각 5명씩을 추가로 파송하는 방법이다. 가령 3천명의 세례교인을 가진 지방회라면 기존에는 20명(목사10, 장로10)이 대의원으로 파송됐으나, 개정안대로라면 세례교인 비율로 15명, 추천대의원 10명을 더해져 모두 25명(목사13, 장로12)이 대의원권을 얻게 된다.
◇총회 권위 손상시킨 임원 및 기관장 해임 가능토록 소환제도 신설= 총회의 권위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총희의 결의사항에 불복하는 해당자를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총회임원은 물론 각 산하 기관장, 기관의 이사 및 감사, 특별집행부서의 위원이 대상이다. 총회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거나 10개 지방회 이상의 결의로 소환이 발의되며,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임원은 임시총회에서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으로, 산하기관장 및 이사 등은 실행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해임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