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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 없는 반쪽짜리 정견발표
과열 우려로 토론문화 없어
2012-05-18 오후 12:43:00    성결신문 기자   


공명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 교단의 선거운동은 선관위 주관하의 정견발표회와 성결신문을 통한 선거공고만이 합법적인 유일한 선거운동 방법이다. 심지어 출마를 앞둔 상황에서는 이메일이나 문서를 통한 홍보, 집회 및 부흥회 인도는 고사하고 예배 순서를 맡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선거법은 해마다 강화되고 있으나 선거운동은 매년 혼탁해지고 과열되고 있다. 후보자들 역시 선거직후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고백을 쏟아 놓고 있다. 일각에서도 현행 우리의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그 구체적인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지역별 정견발표회= 매해 선거 때마다 개최되는 지역별 정견발표회는 불필요한 재정과 시간의 낭비라는 지적이 거론되고 있다. 선관위도 이를 의식하듯 수정 보완하여 개최하고 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올해 정견발표회의 경우 총회장, 부총회장후보를 제외한 여타 후보들에게는 정견발표의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어 불만의 소리는 더욱 뜨겁다. 특히 총무후보의 경우 4년 임기의 중책임에도 정견발표 한번 없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선관위도 이를 인식하고 뒤늦게 총무후보의 정견발표를 시행했다.
후보들이 합법적으로 대의원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정견발표회가 홍보부족과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 또한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음성적 일들이 바른 선거를 흐리게 만들 수도 있다.

◇선거운동기간 축소= 올해 선관위에서 공고한 임원선거의 공식선거운동기간은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하여 오는 5월 20일 자정까지 무려 60일간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선거법에는 대통령 선거는 22일 그 밖의 다른 선거는 모두 13일로 규정하고 있다. 2배, 4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이 길수록 선거운동은 소모전 양상으로 치닫게 되며, 종국에는 흑색 비방 선전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후보들에게도 경제적, 심리적 부담만 크게 안겨줄 뿐이라는 것이다. 기성의 경우도 45일이던 선거운동기간을 지난해 총회에서 15일로 단축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음성화된 선거문화 합법적 양성= 현행선거법은 선거운동원을 두고 개별적 접촉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들은 별도의 선거캠프를 마련하여 선거운동원과 함께 대의원들과 개별접촉을 통해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선거를 볼 때 후보들의 활동은 선거법을 벗어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법에까지 법의 잣대를 대고 제한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선관위도 특별히 고소 고발이 없으면 묵인하고 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재이다. 이럴 바에야 과감하게 제재를 풀어, 예비 범법자들을 줄여가는 것이 더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토론과 정책홍보= 현행선거법상으로는 후보자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모임은 절대 불가하다. ‘불법과 과열’을 우려해 막고 있는 현실이, ‘공명선거’의 열매도 얻지 못하고, 후보자들의 정책적 소신과 경륜을 알리지도, 확인하지도 못한 채 ‘흑색선전’의 희생자를 만들고, 끝내는 총회마저 ‘중우정치(衆愚政治)’로 퇴화해 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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