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집단대책위원회는 7월 25일자로 작성된 ‘변승우 이단여부 사이비집단대책위원 연구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총회 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변승우는 성경적 구원관을 변질시켰고, 개인 체험에 의한 성경해석, 급진적 신비주의 추구, 언론매체를 통한 정당성 호도, 기성교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왔던 인물”이라며, 지금까지 교회에 끼친 해악과 앞으로 교회를 혼란케 할 것이 유력한 바 변승우를 이단 사상을 가진 자로 판단했다“고 적시했다.
이미 교계에서는 변승우와 큰믿음교회와 관련해 예장통합이 ‘비성경적 이단’, 기하성(순복음)은 ‘비성서적 신비주의 기독교 이단’, 예장합동정통은 ‘제명 출교’, 예장 고신은 ‘극히 불건전한 사상’, 예장합신은 ‘이단성 심각’, 기성은 ‘교류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