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박현모 목사, 이하 기성) 총회본부의 재정비리를 조사한 전권위원회가 지난 9월 27일, 전·현직 총무 등 9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전권위는 3개월간의 조사결과와 심판 내용을 총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장은 이를 결재했다. 한국성결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만간 관련 절차(심판통고문 작성 및 총회장 결재절차)를 거쳐 담당자들에게 통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본부의 재정비리와 관련해 전 총무 송윤기 목사와 현 총무 우순태 목사는 ‘정직 2년’의 처분을 받았다. 전 사무국장 남철은 장로는 ‘근신 1년’, 현 사무국장 이재동 장로는 ‘정직 1개월’, 전 경리과장 임채일 집사는 ‘근신 1년’, 전 간사 최희탁 장로는 ‘파직’, 간사 안용환 장로는 ‘감봉 2개월’, 성결광장 대표 박창백 목사는 ‘출교’, 전 법무팀 김명재 장로는 ‘근신 1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현직 총무인 우순태 총무는 과거 총회본부 재정비리 조사과정중, 갑자기 불거진 횡령 및 불법사찰 의혹으로 감사를 받았으며 이날 징계를 받았다.
정직 처분에 따라 총무직과 함께 ‘유지재단 이사(76조 9항)’, ‘총회 발언권 회원(68조 3항 나)’ 등에 규정된 총무의 권한과 관련 규정(해외선교위 운영규정, 교역자공제회 정관) 등의 권한도 정지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