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출 새 얼굴… 몇 사람이 돌아가며 선출되는 회전문식 관습은 사라져
1박2일 일정으로 회무와 함께 재충천 기회 삼아… 대물림(세습) 금지 법안 상정도
지난 3월 25일 서울동지방회를 끝으로, 국내 33개지방회가 정기지방회를 모두 마쳤다. 회순에 따라 임원선거 및 청원서·건의안 등을 처리했다. 일부 지방회에서는 총회임원 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추대하기도 했다. 지방회 차원에서 헌장개정전권위원회에 헌장개정을 청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주전도지방회와 전남전도지방회는 ‘담임목사직 대물림 (교회세습) 금지’라는 안을 지방회 공식 결의안건으로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1박 2일 일정= 경남지방회와 전북지방회, 강원지방회는 1박 2일의 일정으로 지방회를 개최했다. 회무처리를 넘어 현실적인 목회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경남지방회는 경주의 한 리조트에서 회의를 개최하며 친교를 다지기도 했다. 자칫하면 메마를 수밖에 없는 회무 일변도의 회의가 아니라 쉼과 대화, 재충전과 비전공유의 시간으로 정기지방회를 가진 것이다.
◇모범자 시상= 서산지방회는 정기지방회시 모범기관장을 표창하는 순서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여전도회지련회장과 남전도회지련회장이 지방회 모든 교직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이날 여전도회지련회에서는 대학생 자녀를 둔 목회자와 미자립교회 7교회에 물질로 후원하기도 했다. 서울북지방회 여전도회에서도 정기지방회에서 미자립교회를 물질로 후원했다.
◇세대교체 분위기 물씬= 이번 정기지방회 특징으로는 신진 목회자들의 약진을 꼽을 수 있다. 지방회 임원들의 연령이 40대 중반까지 내려왔으며, 회장 및 부회장단들도 평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 직임을 맡기도 했다. 한 중견 목회자는 지방회 임원단 광고에 실린 얼굴을 보면서 “모르는 사람이 반이 넘는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과거에 비해 교세가 커진 것과 함께, 몇몇 사람의 회전문식 임원선출이 아니라 다양한 인물들이 임원을 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결과이다.
◇총회임원 후보 추천= 서울남지방회를 비롯한 여러 지방회가 지방회내 교직자를 92회 총회 임원후보로 추천했다. △총회장후보로 나세웅 목사(서울남지방회) △부총회장후보로 이종복 목사(서울지방회), 송덕준 목사(서울중부지방회) △서기후보로 문정민 목사(인천지방회), 김원교 목사(부천지방회) △부서기후보로 최귀수 목사(인천지방회), 김종현 목사(서울동지방회) △회의록서기후보로 김윤석 목사(안양지방회), 홍사진 목사(부천지방회)를 만장일치 추천했다. 장로회전국연합회에서는 관례에 따라 장로회총회에서 임원후보자를 추천했다. △장로부총회장후보에 이철구 장로(강서교회) △회계후보에 이창수 장로(시흥중앙교회) △부회계후보에 강규열 장로(제일교회)를 추천했다.
◇‘담임목사직 대물림(교회세습) 금지’ 헌장개정안 상정= 제주전도지방회가 ‘목회자 세습반대 법안’을 헌장에 명시화하도록 결의했으며, 전남전도지방회가 ‘담임목사직 대물림 금지’안 제정을 헌장개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전남전도지방회의 개정안은 전체 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는 “본 교회는 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사임, 사직, 면직, 전임, 공로, 원로목사가 되기 전에 직계비속(친자녀, 며느리, 사위까지)에게 시무하던 담임목사직 대물림(교회세습)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금지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 교회 담임목사는 시무하는 교회와 기타 선교 명목의 각종 유, 무형 동산 부동산 및 유가증권과 예금을 포함한 모든 교회 자산의 대물림을 금지한다”고 적시했다. 이를 위반한 교회에는 행정정지 및 담임목사직 파직 등의 책임과 징벌조항도 삽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