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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양심·종교의 자유 침해 소지”
교계, 전도활동 제한하는 법안… 반대운동 돌입
2013-04-08 오후 4:18:00    성결신문 기자   


2013년 정기지방회 결산
이슈와 해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최근에 입법 발의한 3건의 ‘차별금지법안’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와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오히려 법안이 사회적, 종교적 갈등 불씨
교계에서는 “법안 발의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고 생각되지만, 법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들은 또 다른 사회적, 종교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런 조항들은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를 반영하지 않은데다가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특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행복추구권(제10조)의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만약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종교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테러와 폭력, 여성인권 침해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입장 표명도 할 수 없게 된다. 최근 불교계가 기독교 전도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해 온 소위 ‘종교차별금지법’ 또는 ‘종교평화법’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궁극적인 목적에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1000만명 서명운동 및 법안발의 국회의원 낙선운동
또한 한반도의 분단 현실에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가 자칫 국가보안법 철폐와 같은 국가 질서 문란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는 자칫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무분별한 성 방조와 동성애 문제를 제도적,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적 타락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지난번 본보 보도(319호 9면)와 같이 교계에서는 법안 폐기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8일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폐기를 촉구했으며, 20일에는 에스더기도운동을 비롯한 개신교계가 주축인 ‘차별금지법 반대 범국민연대’가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대회와 1000만명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교계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을 상대로 항의 전화를 거는 것을 비롯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의한 국회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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