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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개정연구안 집중점검
92회 총회, 선거 단일화 되면서 헌장개정안 처리에 초점
2013-05-12 오전 10:41:00    성결신문 기자   


“1기 헌개위의 성과는 극대화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
5월 27일부터 열리는 교단총회를 앞두고 헌장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예년에는 임원선거에 대한 관심이 헌장개정에 대한 열의를 압도해왔으나,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다. 총회 임원이 단일화 되고, 2년간에 걸친 헌장개정 연구작업이 끝난 만큼 그 어느 해보다 헌장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제2기 헌장개정전권위원회(이하, 헌개위)는 신화석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91회기 동안 11명이 활동했다. 1기 헌개위 13명에 비해 인원이 축소됐으나 이미 기초작업이 완료된 이후에서 시작하는 만큼, 인원부족 등의 어려움은 겪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헌개위원은 “1기 헌개위의 성과는 극대화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왔다”고 그간의 연구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헌개위는 1기 헌개위와 달리 교단 내 법적 전문성과 소양을 갖춘 교직자들 외에 증경총회장들을 배치하여 전문성과 경륜을 더하도록 했다. 또한 젊은 층의 목회자를 참여시켜 교단전반의 이야기를 청취하려고 노력했던 점이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본지에서는 총회를 20일여 앞두고 총회벽두에 처리될 헌장개정연구안을 짚어봤다. 지면의 한계상 조목조목 다루지는 못했으나, 교직자들이 관심 가질만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연구안에 대해 반대 및 보완 등의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헌장 구석구석 손때 묻은 헌개위원들의 열정만큼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데 이의가 없어 보인다.

제2기 헌장개정전권위원회

91회 총회석상에서 제2기 헌장개정전권위원회 조직이 결의된 이후, 2012년 10월 8일, 2기 헌개위가 출범했다. 11차례(5월 8일 현재) 회의가 열렸으며, 목회자평생교육시 전국교회 대상 공청회, 증경총회장 및 증경부총회장 대상 설명회, 총회 실행위원 대상 설명회 등을 가지며 의견을 수렴해왔다. 64페이지의 헌개위 연구안은 최종 확정 작업을 거쳐 92회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음은 전권위원회 조직. △위원장:신화석 목사 △서기:목영두 목사 △위원: 김만수, 김원태, 석광근, 정연동 목사, 강신배, 강환준, 이은봉, 장선일, 탁수명 장로(가나다 순)

원로대의원권 해법제시… 소환제도 신설
총회 달라지는 것들-

여러 항목들이 대거 보완됐다. 재판 절차와 과정을 상세하게 구분해 명시했으며, 헌장개정 절차도 발의·심의·공고·의결 및 공포 등으로 세분화했다. 소환제도 신설이나 총, 부총회장의 겸직금지는 교직자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총회임원 단독후보자도 신임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원로대의원 예우= 원로들의 대의원권에 대해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계속 증가되는 원로대의원의 숫자로 인해 원로대의원권의 전면 폐기, 점진적 폐기, 일부 허용 등의 논란이 계속돼왔으나 올해 헌개위에서는 총회 대의원권을 부여하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최종 조율작업을 마쳤다.

◇총회 폐회 전 이석할 시 불이익= 총회 폐회 전에 회의장을 떠나는 대의원들은 앞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회의참석(개회시부터 폐회시까지)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다음 총회시 총회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성숙한 회의문화 정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철저한 회의참석 확인 및 기록 등의 실효적 조치에 따라, 헌장조문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유지비 수납 강화= 총회유지비의 부과액을 세례교인수에 따라 책정하도록 조정했다. 이전에는 결산액의 1%가 기준이 되었으나 지교회가 결산액을 보고하지 않을 시 별다른 부과기준을 마련할 수 없어 수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세례인수에 따라 책정하되 부과액은 매년 총회시에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총회유지비 수납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지방회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지교회가 총회비를 미납할 시 해당지방회의 각종 청원서 및 지방회 임원, 총회대의원권을 유보하도록 했다.

◇소환제도 신설= 총회 산하 각 기관장, 기관의 이사 및 감사와 특별집행부서의 위원을 소환하여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소환사유로는 총회의 권위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총회의 중요한 결의사항을 저촉하였을 때로 한정했다. 소환은 총회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나 10개 지방회 이상의 결의로 발의되며, 해임은 실행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이뤄진다.

◇총회장 후보 외에 단독후보자도 신임투표= 현재 총회임원선거의 경우 단일후보자는 무투표 당선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총회장 후보를 제외한 다른 임원은 모두 신임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신임투표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총회장, 부총회장 후보는 입후보전에 기관장 사임= 총회장, 부총회장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산하기관의 장을 후보등록일 1개월 전에 사임하도록 했다. 총회장 부총회장의 겸직금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중·소지방회 총회대의원 문호 확대
지방회 달라지는 것들-

지방회의 권한과 사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리했다. 기존에는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관행적으로 처리하던 지방회업무 범위를, 이번 연구안에는 정확하게 구분·명시하여 혼란이 없도록 했다. 대의원수 조정에 관해 지속적으로 청원해 온 중소지방회의 사정을 고려한 부분과 임원자격을 강화한 부분이 눈에 띈다.

◇정기지방회 개최 월 변경= 매년 1월중에 개최하게 되어 있는 정기지방회를 매년 3월 중에 개최하도록 했다. 교단총회가 5월로 미뤄진 점과, 지방회에서 추천받은 총회임원 후보자들이 총회전까지 너무 긴 기간으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또한 선거 조기과열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이 고려됐다.

◇총회대의원 파송방법 다양해져= 기존에는 당연직이던 원로목사·원로장로 외에는 세례교인수 150명당 1인으로 파송하던 (선출)대의원 밖에 없었으나, 연구안은 선출대의원, 추천대의원, 원로대의원으로 대의원 파송방법을 다양화했다. 원로목사·원로장로는 기존처럼 총회조직법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원로대의원이 되며, 선출대의원은 150명당 1인에서 200명당 1인 비례로 상향됐다. 대신 추천대의원 제도를 도입해 상대적으로 세례교인이 적은 중소지방회를 배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추천대의원 제도로 총회대의원 증가= 추천대의원 제도는 본교회 시무경력 15년이상 근속 목사와 10년 근속 장로를 대상으로 24개교회 이상 지방회는 10명, 이하 지방회는 8명을 추천하여 파송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24개 이상 교회로 세례교인 3천명 지방회의 경우 기존에는 20명(목사10, 장로10)이 대의원이 되었으나, 바뀐 개정안대로라면 선출대의원 15명, 추천대의원 10명해서 모두 25명이 총회대의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20개 교회 세례교인 1천명 지방회의 경우에는 기존 7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회장, 부회장 자격 강화= 회장, 부회장은 안수경력 10년에서 ‘목사는 15년, 장로는 10년’으로 목사의 경력을 높였다. 또한 회장은 단서조항(임원구성이 안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을 붙였지만, 원칙적으로 당회가 조직된 교회의 담임목사로 하도록 했다. 지방회장이 총회폐회시 소총회라 불리는 실행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당회가 조직된 교회의 목회자가 회장이 되어야 목사·장로 동수로 개최되는 총회의 정신에 근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교회재산 유지재단 출연(지교회의 사정이 지방회에서 공인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은급재단 가입 등도 자격에 삽입되어 있다.


교인, 전도사, 장로, 목사 등의 항목도 보완

◇안수집사 등 교회 직원의 연령 조정=  집사는 현행처럼 25세가 넘는 교인으로 자격이 유지됐으나, 안수집사는 30세에서 33세로 연령이 상향됐다. 권사는 40세에서 35세로 하향, 장로는 현행처럼 35세 이상으로 시행된다. 일부 근속자격도 변경됐다. 장로의 경우 기존에는 ‘지교회에서 권사 및 안수집사로 근속2년, 집사로 근속6년’이었으나, 바뀌는 개정안에는 ‘지교회에서 권사 및 안수집사로 근속2년, 집사로 근속10년 이상’ 시무하도록 했다. 이같은 연령 및 근속년수 개정은 일부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제외지역서 시무하는 전도사에게는 목사안수 시무경력 줄여주기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회에 속한 지교회의 전임전도사(협력전도사)들에게는 최대 1년의 시무경력이 줄어들게 된다. 개정연구안에는 근속월수 30개월을 포함하여 5년 이상 시무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제외지역의 경우에는 근속월수 18개월을 포함하여 4년 이상만 시무하면 안수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도서지역 등의 지방회 부교역자 수급을 촉진시키는 한 방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로 규정했다.

◇목사안수 제한 자격에 신학 전 이혼경력 삽입= 기존에는 목사안수 후보자의 자격에 교단산하 기관의 소정의 과정 이수, 근속연한, 목사후보자 학력고시 합격 등의 5개 항목과 ‘부지런하고 구령열이 있는 자’로 자격을 부여했으나, 개정연구안에는 전체 10개 항목 중 ‘신앙체험이 명백하고 부지런하여 구령열이 있고 가정생활이 원만하고 이혼사실이 없는 이(단, 신학을 시작한 이후로 한다)로 이혼경력 여부를 목사안수자격에 명문화했다.

◇타교단 목사 가입시, 필수 이수과목 명시= 기존처럼 타교단에서 옮겨 온 목사나 전도사에 대해 총회 산하교육기관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는 것은 동일하나, 연구안에는 ‘총회가 인정하는 학기 또는 교역과목(12과목 중 헌장, 조직신학, 사중복음, 성결교회사, 웨슬레신학은 필수과목)을 이수’하도록 명시했다. 필수 과목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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