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회 총회 결산 ①
내년 대의원은 850여 명 선 될 듯… 올해보다 160여명 증가
추천대의원 제도 도입 따라 대의원 수 증가
올해 92회 총회에는 세례교인 1인당 150명씩의 비례를 따라 국내외 지방회와 기관에서 577명, 원로는 117명이 총회 대의원 자격을 얻었다. 모두 694명. 그러나 올해 ‘추천대의원’ 제도를 도입한 헌장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에는 850여 명으로 대의원 수가 증가될 전망이다. 금년 대비 156명이 증가하는 것이다.
추천대의원 제도는 기존의 150명당 1인에서 200명당 1인으로 상향하되, 지방회마다 10명 또는 8명을 파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24개교회 이상 지방회는 10명, 이하 지방회는 8명을 추천하여 파송할 수 있도록 했다. 본지에서 집계한 결과 세례교인 6천 명이 기준선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천 명을 넘을 경우 현행 제도보다 대의원 수가 축소되고, 6천 명 이하는 증가되는 것이다.
가령 세례교인 6천 명의 경우 대의원 40명으로 개정 전과 후가 동일하지만, 7007명인 서울남지방회는 개정 전에 비해 오히려 2명이 줄게 된다. 그에 비해 서남지방회는 9명, 강원·서산·천안아산지방회는 8명 증가로 최대 수혜를 얻게 됐다. 충남·경남·대전·고양지방회도 7명이 증가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헌장개정 취지인 ‘중·소지방회의 대의원 확대’ 의도를 잘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소지방회의 경우 세례인 감소 및 정체로 인해 수도권 대비 파송대의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목회경력 20년 이상이 되어도 파송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추천대의원의 자격을 ‘본교회 시무경력 15년 이상 근속 목사’와 ‘10년 근속 장로’를 대상으로 했다. 대의원수 증가가 목적이 아니라, 장기근속 교직자의 소속감 증진과 참여를 목표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개정안 처리로 인해 달라지는 것도 있다. 기관 몫으로 할당되던 제도가 없어져 교단총무와 성결대 총장도 이제는 각 소속지방회에서 파송 받아야 한다. 이번 추천대의원 제도는 해외지방회와 전도지방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지방회는 대표 1인(미주지역총회는 2인), 전도지방회는 200명당 1인으로 파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