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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부동산 명의 신탁 허용
부동산실명제법 시행일로부터 소급적용 키로
2013-07-28 오후 3:11:00    성결신문 기자   


교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소속 교단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해도 부동산실명제법 적용을 받지 않는 개정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거액의 세금폭탄을 맞았던 교회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6월 27일 본회의에서 종교단체에 대해 부동산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인원 231명 가운데 찬성 202명, 반대 10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함으로써 이뤄지는 탈세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돼 왔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과징금 또는 형벌을 부과 받도록 돼 있다. 개정법안은 기존에 종중(宗中)과 배우자에만 허용됐던 실명제 예외 조항을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등 종교단체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교회 사유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에 맡기던 관행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종교단체에 대한 부동산실명제법 특례조항’은 제정 당시인 1995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교회들도 혜택을 입게 됐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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