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내년부터 개신교 8명을 비롯해 오는 2018년까지 여성 군종장교 14명을 부대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별로는 육군 9명, 해군 2명, 공군 3명이고, 종교별로는 기독교 여성목사 8명, 불교 여승 6명이다. 천주교는 여성 사제가 없어 이번 군종장교 임명에서 배제됐다.
여성군목제도가 도입된다고 신학생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군종장교를 신청할 수 있는 교단은 개신교의 경우, 11개 교단이 가능하며, 이 가운데 여성목사 안수를 시행하는 교단에서만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여성군목이 배출되면 침체된 군 선교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군 신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여성군목 배출로 부족한 인력난 해소와 섬세한 여성의 장점을 살린 군종사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행 군인사법은 군종장교 임관 자격으로 중위는 1년 이상 성직자 경력, 대위는 2년 이상 성직자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