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8일 목회자 세금부과의 내용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2015년부터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쟁점이 됐던 종교인의 소득분류 방법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결정됐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지난 45년 동안 논의되어 왔지만, 종교계의 강한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회적 분위기는 물론 종교인들 사이에서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획재정부가 종교인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에 나섰다. 특히, 종교인들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납부를 거부해온 목회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세수확보와 과세형평을 위해 종교인 과세가 추진됐지만, 오히려 종교인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형평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 기타소득 세율은 4.4%로, 소득 수준에 따라 6~38%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소득이 적은 종교인들의 경우, 필요경비 공제기준과 저소득 근로자 면세기준과 달라 저소득 근로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 무엇보다 근로장려세,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자녀장려세 등의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기도 어렵다. 납부예외 신청으로 면제가 가능했던 국민연금을 내야하는 것도 소득이 적은 종교인들에게는 부담이다. 이번에 기재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