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현대 사회적 이슈는 복지이다. 그런데 현재 복지제도는 여러 곳에서 이미 비틀거리고 있다. 정치와 경제는 미국을 모델로 도입해 왔다면 복지는 유럽이 모델이 되어 시행되고 있다. 아니 흉내를 내고 있다. 수 백 년을 이어오며 연구하고 실험하며 오늘날의 유럽이 있었는데 우리는 철저한 준비도 없이 우리 실정에 제대로 맞추어 보지도 않고 조급하게 법을 만들고 실행으로 옮겨가고 있으니 어린아이에게 어른 바지를 입히는 꼴이다.
거듭 말하지만 유럽의 사회복지는 하루아침에 쌓아온 것이 아니기에 세계적 경기침체에도 수십 년 째 버티고 있다. 우리는 실행하고 몇 달이 안 되어 자금이 바닥이 나서 발을 동동 구른다. 이것이 우리의 사회복지의 현 주소이다. 학문적으로 법적으로 사회복지가 잘 정비된 독일의 디아코니아 센터는 개신교 디아코니아센터 외에 가톨릭을 포함하여 대 여섯 곳은 된다. 개신교 디아코니아센터의 경우 45만 명의 정규직원과 5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병원과 사회복지시설과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의 복지 예산과 일부 기부금을 가지고 운영한다.
우리와 다른 것은 정부의 예산이 투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가 자율성을 보장하므로 가령 개신교 디아코니아센터는 개신교 정신을 가지고 개신교식으로 성경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위로하고 전도하면서 선교와 복지의 장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설립주체의 정관도 정신도 설립취지도 완전히 무시하고 정부가 시시콜콜 간섭을 해 댄다.
자율성을 주어 경쟁하게 되면 각각의 복지 시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복지의 질은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 성숙되는데 여전히 탁상에 앉아서 간섭과 규제책을 짜내는데 골몰하며 허송세월을 다 보내고 있으니 정치권과 심지어 정부가 사회복지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관계공무원들은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자신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술책연구에 정력을 다 쏟고 있다. 실례를 몇 가지 들어보자!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에서 가나안복지관을 운영하며 장애인 복지에 힘써온 큰 기쁨교회(담임 박영수 목사, 舊 가나안복지교회)가 최근 성남시로부터 교회 폐쇄명령을 받고 교회를 이전하게 됐다. 교회 재산 23억을 들여 건축하고 14년 동안 잘 운영해 왔지만, 성남시는 “복지관에서 종교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교회를 철거하라”며 강경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가나안복지재단 정관 제1조는 “이 법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 큰기쁨교회가 전도·교육·복지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정신지체인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복지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지만, 성남시는 “교단 목사나 교인들 중에 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며 이사장을 해임하고 교회와 무관한 사람들이 이사로 들어왔고 복지관을 자원해서 기부한 것이 아니고 강제로 빼앗겨 복음전파와 선교와 복지를 이루려는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 시설이나 사립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도 대지구입이나 건축으로 인한 은행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하고 융자에 대한 이자도 일정액 이상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사회복지를 방해하는 독소와 같은 악법이 존재하고 있다. 각각의 시설마다 정관이 있고 창립 고유 목적이 있어도 종교행위를 하면 자격정지에 시설폐쇄까지 당하게 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교회가 사회복지를 하려면 철저히 관계 법령을 점검해야 하며, 국가는 시설을 운영하는 교회와 단체를 돕고 설립취지를 말살하므로 사회복지에 방해가 되는 사회복지법의 시정이 절실히 그리고 시급하게 요청한다.
그리할지라도 교회는 아가폐적 사랑으로 자원해서 봉사할 수 있는 준비가 요청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