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지난 10일 서울 연지동 한기총 회의실에서 임원회를 갖고 동성연애, 일부다처제 등을 옹호하는 교단과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없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한기총은 정관에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개종전도금지주의, 일부다처제, 동성연애를 배격’이라는 문구를 추가했고, 제20조(임원의 임무와 임원회의 직무)에 “이단사이비 재심결의”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제32조(재정)는 임원 및 상임·특별위원회의 회비로 수정했다. 운영세칙 제3조(회원권 제한과 제명 및 탈퇴)에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개종전도금지주의, 일부다처제, 동성연애를 추종하는 교단(단체)은 회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선거관리규정 제2조(후보의 자격)에 “피선거권은 소속교단 또는 소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제9조(불법선거운동)에 “불법선거운동을 한 자 또는 허위 신고시 해당 신고자의 한기총 회원자격을 5년 이상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