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수요일)
총회/기관 지방회 화제&인물 특집 선교&신앙 목회&교육 열린광장 오피니언 교계&문화  
전체보기
목회
교육
건강칼럼
상담 Q & A
한권의책
 
 
뉴스 홈 목회&교육 목회 기사목록
 
한기총, 종교다원주의·혼합주의 배격 정관 명시
동성연애 등을 추종하는 교단 회원 될 수 없어
2013-10-17 오후 4:53:00    성결신문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지난 10일 서울 연지동 한기총 회의실에서 임원회를 갖고 동성연애, 일부다처제 등을 옹호하는 교단과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없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한기총은 정관에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개종전도금지주의, 일부다처제, 동성연애를 배격’이라는 문구를 추가했고, 제20조(임원의 임무와 임원회의 직무)에 “이단사이비 재심결의”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제32조(재정)는 임원 및 상임·특별위원회의 회비로 수정했다. 운영세칙 제3조(회원권 제한과 제명 및 탈퇴)에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개종전도금지주의, 일부다처제, 동성연애를 추종하는 교단(단체)은 회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선거관리규정 제2조(후보의 자격)에 “피선거권은 소속교단 또는 소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제9조(불법선거운동)에 “불법선거운동을 한 자 또는 허위 신고시 해당 신고자의 한기총 회원자격을 5년 이상 제한”하기로 했다.

기자 : 성결신문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인과 사랑
예수전도단, 다음 세대 사역 위한 IT 선교 컨퍼런스 개최
목회 기사목록 보기
 
  목회&교육 주요기사
미국 인본주의 협회, 무신론 성..
인도네시아, 합법적인 교회 건축..
‘3S 시대’ 교회가 스포츠를 장..
‘2020전진대회’ 로 비전과 공..
장년부 성품 구역교재 보급
"교육기관 여름행사 미리미리 준..
총회성결교신학교 신·편입생 모..
성도들이 설교에서 가장 얻고 싶..
 
 
가장 많이 본 뉴스
  사 설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110-091]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1-29ㅣ대표전화 : 070-7132-0091ㅣ 팩스 : 02-725-7079 ㅣ등록번호: 서울 다 50663
발행인: 이종만 ㅣ사장: 김종현 | 편집인: 권순달
Copyright ⓒ 2009 SK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sknews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