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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議政治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代議政治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2010-05-06 오후 2:30:00    성결신문 기자   


인간이 만든 법은 완전할 수 없다. 설령 법 자체가 완전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자기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利害)에 따라서 해석함으로 완전성이 훼손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법에 준하여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구성원들의 다수의견에 따라 결정을 하는 다수결(多數決)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고 이 방법은 비록 이념은 달리할 지라도 민주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히 사용하고 있다. 

이미 전제 하였듯이 인간이 만든 법과 그 적용이 완전하지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교단의 법을 다루는 담당 부서인 법제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총회에서 파송 받은 이사들에 의해 이사 정원의 과반수로 선출되었고, 총회 임원회에 보고되어 임원회에서는 회수를 넘기면서까지 심사숙고하여 총회 폐회 시에는 교단의 최고 의결기관인 실행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실행위원회에서는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 사람의 반대의견도 없이 만장일치로 인준된 사안에 대하여 견해가 다르다고 몇 사람이 사회법정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일이 발생되었다.

우리교단 정치는 우리나라의 정치제도와 동일한 대의정치(代議政治) 형태이다.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비록 내가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다 득표로 당선이 되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며 그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대표로 국회에서 어떤 결의를 하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것은 합법성을 갖는다. 우리 교단의 정치도 지 교회를 대표하여 담임목사가 지방회의 정회원이 되고 지방회에서 선출된 회장이 지방회를 대표하여 총회의 실행위원이 되며 지방회에서 선출되어 파송 받은 대의원으로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정치 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총회에서 합법적으로 파송 받은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를 부정하는 것은 총회를 부정하는 것이며 지방회에서 선출된 대표자인 실행위원들이 모인 실행위원회에서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인준된 사안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소속된 지방회의 회장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단과 기관이 건강하게 세워지겠는가? 비록 개인적으로 견해를 달리 한다고 해도 합법적인 과정과 절차에 따라 결의된 사안이라면 그것을 수용 하는 것이 성숙한 자세인 것이다.

금번에 몇 사람이 교단 내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도 없이 사회법정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장’을 접수한 것은 성경적인 방법도 아니며 교단의 위상실추는 물론이고 교단화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소송비용만 낭비하는 일이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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