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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회 총회 결산 / 주요이슈
89회 총회 결산 / 주요이슈
2010-06-03 오후 7:15:00    성결신문 기자   


2년 유예 조건으로 지방회 통합·분할 연기

■ 지방회 행정구역 조정
지방회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 성패의 분수령처럼 여겨졌던 서울서지방회 분할문제가, 총회 석상에서 2년 유예를 조건으로 대의원권이 부여되면서, 작년 한해 교단을 뜨겁게 달궜던 행정구역 조정이 추진력을 잃게 됐다. 이튿날 구역조정 유예를 건의하는 광주지방회 등의 청원서까지 잇달아 수리되면서, 행정구역 조정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광주지방회와 기존 광주·전남지방회에 속한 전남지역 교회들은 이전처럼 광주·전남지방회로의 통합이 결정됐다. 2년 후 분할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강력한 제재방침을 천명한 상태에서도 매듭지어지지 않은 터라 앞으로의 상황도 예단키 어려워 보인다. 경북지방회는 울산시온교회 등의 울산지역 내 5교회를 편입하게 됐다. 타지방회로의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선교적 측면이 고려됐다.

논란 끝에 결의된 부천지방회의 건의안은 올 한해 행정구역조정의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서울서, 광주·전남, 경북지방회처럼 지방회차원의 분할이나 통합이 아닌, 소수 교회들의 지방회 잔류가 허락됐기 때문이다. 부천지방회는 “지방회에 속한 이동대상 교회와 시흥지방회에 소속된 이동대상 교회가 쌍방간 이동 의사가 전혀없다”며 “지방회의 화합을 유지하고, 갈등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기존 지방회 잔류”를 건의했다.

당일 통상회의에서는 “이 건의안이 통과되면 곳곳에서 유사한 건의안이 상정될 것”, 심지어는 “행정구역자체가 원점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지방회와 교회의 사정을 고려해 다른 경우처럼 2년 유예”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유사한 사례의 교회들이 같은 사유로 지방회 잔류를 희망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총회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 행정구역조정의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89회기 총회 임원회에서는 △행정구역조정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 △특별한 사유의 경우, 이동대상 및 잔류희망 지방회 쌍방의 원만한 합의가 있을 경우 잔류 인정 △총회 결의대로 2년간 유예 등의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87회기 결의, 88회기 시행, 89회기 2년 유예, 결국 지방회행정구역조정은 2년 후로 또다시 그 공이 넘어가게 됐다.

법제부 심의 후 총회 임원회에 보고키로

■ 기관장 4년 임기보장 여부
‘기관장 4년 임기보장 재확인의 건’은, 89회기 법제부에서 심의 후 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4년 임기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의견과, 헌장부칙 2조(이 헌장에 위배되는 결의는 모두 무효)에 의거 부결된 것이라는 찬반양론이 총회 직전까지 문서와 인터넷을 통해 거세게 일었었다.

회의말미, 통상회의에서 다루자는 의견과 법제부로 이관해 심의토록 하자는 의견이 맞서 결국 표결까지 이뤄졌으나, 38:38 동수인 상태에서 의장이었던 노희석 총회장이 법제부 결의를 지지하며 일단락됐다. 이날 노 총회장은 “무거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평소의 소신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측에서는 “헌장개정안도 가감, 수정하여 처리된 관례가 있으며, 당일 대의원들이 가결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 측에서는 “헌장에 적시된 회의규정에 따라, 본안(잔여임기 관계없이 이사 4년 임기 보장)에 이사장을 구두로 포함시켜 가결한 헌장개정안은 무효”라는 의견이다.

임기보장 재확인의 건을 법제부에서 심의키로 함에 따라, 최근 법제부는 성결대 총장 연임 가능 여부, 총회임원 장로후보자의 자격요건 등에 이어 또다시 찬반간의 무거운 책무를 지게 됐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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