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회기 상정된 헌장개정안이 1년간의 법제부 연구를 통해 상정됐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지방회장의 자격 완화 등 55건의 헌장개정안이 다뤄져 일부는 기각 혹은 개정안대로 처리가 이뤄졌다.
△지방회장 자격 완화
지난 2013년 개정된 지방회장의 자격이 개정된지 2년만에 또다시 전면 개정됐다. 현행 지방회장의 자격은 당회가 조직된 교회, 은급재단에 가입한 이, 유지재단에 출연한 교회 등으로 제한되었으나, 이들 3개 조항이 모두 삭제돼 자격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긴급동의를 통해 절차상의 문제와 헌장개정안은 축조심의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재심을 요청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개정안대로 처리됐다. 일부 대의원들은 산하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회장의 격을 위해서도 특정항목은 존속을 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겨놓았다.
△원로목사 기준 목회경력 30년으로
현행 원로목사의 기준을 ‘본교회 목사경력 30년’을 ‘목회경력30년’으로 개정해 전도사 청빙 승인 이후부터 목회를 한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게됐다.
△원로목사·원로장로 대의원권 1:1 동수 파송키로
원로목사 대비 원로장로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로장로 대비 원로목사의 수도 동수로 대의원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인천지방회를 통해 상정되었다. 법제부 연구안은 기각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이날 다수의 대의원들이 개정안 원안대로 처리를 결의하고 이를 표결에 부쳐 인천지방회가 청원한 개정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