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화요일)
총회/기관 지방회 화제&인물 특집 선교&신앙 목회&교육 열린광장 오피니언 교계&문화  
전체보기
논단
칼럼
시론
사설
특별기고
 
 
뉴스 홈 오피니언 논단 기사목록
 
의결정족수 유감
의결정족수 유감
2010-06-18 오후 3:04:00    성결신문 기자   


차주호 목사(한빛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103 연차대회 및 제89회 총회가 막을 내리고 노희석 총회장 체제가 새롭게 출발하여 교단 안팎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매년 총회에서 거론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임원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구름처럼 빠져나가는 대의원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출석 대의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헌장 개정을 위하여 벽두 처리를 시도해 보기도 하지만 이마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음을 금번 총회에서 보여주었다.

물론 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어 질타를 받아 마땅하나 매년 되풀이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대의원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연구 검토하여 개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침 최근 대법원에서 의결정족수에 관한 새로운 판결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는데,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조합원의 퇴장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의사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는데 언론에 소개된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반포 1차 재건축주택조합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55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의결하는 경우,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의결정족수란 합의체기관의 의결이 성립하는데 필요한 구성원의 찬성표수를 말하는 바, 우리 헌법상 국회의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헌법 제49조). 한편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49조 후단). 그러나 우리 헌법과 법률은 일정한 경우에 특별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1) 법률안의 재의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동법 제53조 ④), (2)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동법 제63조 ②), (3)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동법 제64조 ③), (4) 탄핵소추의결에는 ㉠ 일반적인 경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동법 제65조 ②), (5) 계엄의 해제요구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동법 제77조 ⑤), (6) 헌법개정안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동법 제130조 ①)을 말한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제19판 헌장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한 의결정족수를 살펴보면, (1) 제83조 『총회』의 개회 성수는 모든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결의는 출석대의원의 과반수의 찬동을 얻어야 한다, (2) 제102조 ① 각『지방』의 대의원 과반수의 찬동으로써 개정안을 결의하고, 총회산하 각 기관은 기관총회에서 과반수 찬동한 후 총회임원회를 경유하여 총회에 상정하며, 『총회』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개정한다. ② 『총회』대의원 재적 3분의 1이상의 서명 날인 받아 『헌장 개정 건의안』을 『총회』에 제출하여,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동으로 개정한다. ③ 제87조 1항 10에 의거 법제부 결의로 헌장개정안을 총회에 제출하며, 총회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동으로 개정 할  수 있다. (3) 부록 회의 규정 ⑫ 결의된 사건이라도 단체에 해롭거나 모순이 되었거나 개인의 명예에 손상되는 일이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번안할 수 있다 등이 있다.

물론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교단 헌장에서 정하고 있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한 연구 검토를 전제로 금번 회기 안에 조속한 법 개정을 추진하여 다시는 의결정족수 문제로 총회에서 중요한 안건들이 처리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기자 : 성결신문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목사의 축도’에 관하여
변화와 포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논단 기사목록 보기
 
  오피니언 주요기사
성결대학교 총장선출에 즈음하여..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
이슬람의 확산을 경계해야
교단적인 입장표명 결의를 환영..
성결운동이 활성화되기를
神前意識을 가지고 살자
은급재단 관계자들의 책임있는 ..
총회의 결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가장 많이 본 뉴스
  사 설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110-091]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1-29ㅣ대표전화 : 070-7132-0091ㅣ 팩스 : 02-725-7079 ㅣ등록번호: 서울 다 50663
발행인: 이종만 ㅣ사장: 김종현 | 편집인: 권순달
Copyright ⓒ 2009 SK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sknews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