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회기 상정된 헌장개정안이 법제부의 1년간의 연구 끝에 상정됐다. 주요개정안으로는 장로의 자격 완화와 원로 대의원권 삭제 등 총 19건의 개정안이 다뤄져 일부는 기각 혹은 개정안 대로의 처리가 이뤄졌다.
△장로의 자격 완화
현행 헌장은 장로의 자격조건을 ‘가정생활이 원만하고 이혼경력이 없는 교인’으로 국한하고 있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목사도 신학을 시작한 이전의 이혼경력은 문제 삼지 않고 있어 상호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지난해 개정안이 접수되었다. 법제부 수정안에는 장로의 자격을 ‘집사의 직분을 받은 이후 이혼 경력이 없는 교인’으로 상정되어 이날 통과되었다.
△원로 대의원권 삭제
원로 대의원권 삭제가 지난 2013년에 이어 또 다시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원로 대의원들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헌장개정을 통해 원로목사·원로장로 대의원권 1대 1 동수 파송이 가결되며 개정안이 통과된데 이어 올해에도 원로들의 대의원권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 발언권만을 인정하는 언권회원으로 인정하자는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날 한 원로대의원은 “원로들에 대한 법은 지난해에도 바뀌었는데 1년 만에 또 다시 바뀌냐”며 “헌장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교단의 규모는 대의원수로도 판단한다”며 “원로들 스스로가 명예롭게 그만둘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든지 개정안을 폐기하든지 해달라”고 발언했다. 결국 표결에 부쳐졌으나 117표에 그치며 의결정족수에 못 미쳐 부결 처리됐다.
△만 70세에 의한 정의
만 70세의 기준이 모호해 헌장 해석에 있어서 갈등의 양상을 빚어오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는 만 70세의 기준을 ‘만 69세 364일 24시’까지로 명확하게 명시해 놓은 조항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은급재단 규정 개정
이밖에도 은급재단 규정과 관련하여 240개월 이상자도 본인이 원할시 일시불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 항목과 65세 이후 명예퇴직자의 은급지급에 대해서도 정년퇴직 후 정상적으로 받는 것과 65세 이후 명예퇴직 이후부터 정년은급의 80%만을 받는 것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한 항목 등 9개항이 제출되어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