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산하 교육기관인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의 이사장 선임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다. 직전 이사장의 이사 임기만료로 결석(缺席)이 된 이사장 자리가 현재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총회로부터 파송된 이사들을 교육과학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일과 총장 선임 및 취임, 그리고 교원 인사발령 등 굵직한 사안들이 있었다. 공석중인 이사장 선임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몇 차례 시도는 하였으나 총회 내의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로 인해 이사장 선임을 총회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임원회로 부터의 권고가 하달되기도 하였다.
제89회 총회 이후 이사장 선임을 위한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니 교과부에 승인요청 중인 1명을 제외한 14명 전원이 출석하였다. 헌장 적용의 문제로 고심하던 끝에 투표를 실시하여 총 14명중 12표를 얻은 이영훈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여 총회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인준을 요청하였다. 총회 임원회에서는 이사 임기가 2년 남짓 남았고 70세 정년에 저촉됨으로 인해 재 파송을 받을 수 없는 이사가 헌장에 명시된 임기 4년의 이사장으로 인준 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토론 하다가 실행위원회로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결의하였다.
임원회 후에 이어서 개최된 실행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양론(兩論)으로 나뉘어 갑론을박(甲論乙駁)하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결국은 교단의 법을 담당하는 부서인 법제부로 넘겨 법적으로 이사장 인준이 가(可)한지 아니면 불가(不可)한지를 판단하게 하여 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위임하기에 이르렀다.
이 문제의 핵심은 헌장 제84조 총회의 권한과 사무 중 7항의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을 얻어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는 부분의 ‘4년’과 ‘단임’(單任)의 문제이다. 이 ‘4년’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사로 인준 받음과 동시에 이사장 인준도 받아야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임’도 마찬가지 이다. 앞의 예와 같이 이사와 이사장직이 동시에 인준되지 않는 한 이사의 임기가 끝나도 이사장의 임기는 남게 된다. 이는 이사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되는 것이므로 이사 임기가 끝나면 이사장직도 그 효력이 상실된다. 만약에 다시 이사로 파송을 받는다고 한다면 비록 동일 인물 일지라도 재 파송을 받아 직무를 다시 수행하게 되므로 ‘단임’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법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며 법적인 모순 이런 현상은 깊은 연구 없이 법(헌장)을 즉흥적 내지 덧붙여 개정한 결과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연구 기구를 두어 헌장의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나 개정 후 수정되지 않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을 찾아내어 바로잡는 작업을 해야 한다.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바르게 고치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이다. 차제에 법을 너무 가볍게 다루지는 않았는지 자성하고 속히 헌장을 연구하는 기구의 가동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