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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적 예성 미래의 초석이 되어야 하는 예성 은급에 대하여
희망적 예성 미래의 초석이 되어야 하는 예성 은급에 대하여
2017-09-22 오전 10:16:00    성결신문 기자   


노태철 원로목사 [증경총회장]

존경하는 예성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급속한 노령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또한 이 같은 현실에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마다 60-70년대 까지 만해도 장년 성도 수 보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린이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대학 청년부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심지어 어린이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따로 운영할 수 없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 성직자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으며 다른 직업을 겸하면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정년이 되어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 후의 생활은 준비된 것이 없고, 국가나 다른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극한 빈곤층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예성교회의 현실도 동일합니다. 우리 예성교단에서 일생을 바쳐 헌신한 사역자들을 누가 돌봐야하겠습니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가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의 삶의 방편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역으로 목회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기본적 삶의 틀을 예성의 울타리 안에서 세워 놓아야합니다. 

이는 교단 부흥의 문제가 아니라 잠재적 교단 존폐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늦었지마는 늦었다고 생각 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임을 우리는 지난 삶속에서 깨닫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교단 안에 팽배한 패배주의적 무사안일주의를 극복하고 지금 부터라도 모든 역량을 극대화해서 차분히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예성의 미래에 반드시 임하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예성은 비록 준비된 타 교단에 비해 부족한 여러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교단의 목회자들보다 더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훌륭한 교단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 한다면 예성의 지체들은 새 힘을 얻고 부흥 할 것입니다. 

예성은급재단은 1988년에 설립하여 규약대로 240개월 20년 동안 의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은퇴한 목회자들과 규정에 따라 은퇴한 목회자들에게 은급을 급여했으나, 운영상 문제로 은급지급이 최초 약속한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고 규정을 변경하여 지급하다 이번에는 일생동안 헌신하다 정년이 되어 사역을 마치고 아무 수입 없이 은급을 의지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 선배 은퇴목사들의 은급을 삭감하거나 생명줄 같은 작은 희망의 끈마저 잘라버리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책임을 추궁하고 서로 비난하는 것은 예성의 동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운영방식으로 계속 진행한다면 은급은 머지않아 파경에 직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급을 납부하던 사람들 중에 믿음이 서지 않으니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기부한다는 마음으로 은급기여금을 납부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누가 희망 없는 곳에 계속 투자하겠습니까? 본인은 예성가족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의 띠가 되는 은급이 되도록 은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예성교단 은급활성화를 위해 총회대의원 자격을 은급가입자로 하는 것을 법제화해야합니다. 

2. 개교회의 은급가입 독려차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개 교회 총회 유지비중 10%는 유지비를 납부하는 교회담임목사의 은급에 가산하는 것을 법제화해야합니다.

3. 본 교단 유지재단의 수익사업 이득금 중에 70%를 교단 목회자 노후 생계를 위하여 은급재단에 기여하는 것을 법제화해야합니다. 

4. 본 교단 목회자 노후를 위하여 전국교회가 은급주일을 지켜 은급에 기여하도록 법제화해야합니다. 

5. 기본적으로 출연금에 비례해서 은급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법제화해야합니다.    

6. 공적자금(재단수입금/은급주일헌금)의 일정부분을 영세한 교회 목회자 노후를 위해 분배하는 것을 법제화해야합니다. 

7. 예성의 목회자들이 모두 차별 없이 은급혜택을 받게 하기위해 중단한 목회자들도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입한 기점으로 미납금을 납입함으로 은급혜택을 받도록 법제화해야합니다. 

8. 연금기금관리는 안전성이 보장되어야함으로 공신력이 보장된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을 법제화해야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예성목회자들의 노후를 준비한다면 10년 후 은퇴하는 목회자들은 월 150만 원 이상 노후생활비로 지급받게 될 것을 예상해보며 제언의 글을 마칩니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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