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회기 총회를 앞두고 있다.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다. 또다시 대두된 원로들의 대의원권 논쟁, 개선되지 않는 회의문화, 과열로 치닫는 임원선거 등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다.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더 발전적인 총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다. 본 지면을 통해 우리 총회가 이제는 다양한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주>
△세상과 함께하는 총회
우리 교단총회는 세상과 동떨어진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사회와 같이 호흡하는 섬김과 나눔의 총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100주년 행사처럼 매년 총회시마다 사회단체나 복지기관에 정성을 모아 기부하거나, 재정적 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헌혈행사나 장기기증 등의 행사를 통해 대사회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가 위기를 맞고 있다.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토론대신 의결총회로
안건처리 과정에서도 되받아 치기 형태의 핑퐁식 토론보다는 의결총회로 진행될 수 있도록 스스로 발언을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의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과격하거나 반복되는 발언권은 탄력적으로 제한하는 엄정한 질서를 세워야 한다. 헌장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3회 이상은 발언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회원 중 발언하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져야 한다.
△산하기관 서면보고 사라져야
둘째 날 이뤄지는 각 산하기관 보고 중 유지·은급재단, 성결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관이 생략되고 있다. 소위 “OO에서 OO까지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 받자”는 동의와 함께 재청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 기관들의 고충과 애환이 서면보고 속에 묻히는 순간이다. 파송주체로서 총회 고유의 기능인 관리감독의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박탈해버린 것인지 되물어야 한다. 하위순서에 있는 기관들은 단상에 나와 언제 기관보고와 감사보고를 했는지 기억조차 하기 어렵다. 대의원들의 진지한 성찰과 자기비판이 뒤따라야 한다.
△음성화된 선거문화 합법적 양성
현행선거법은 선거운동원을 두고 대의원 개별 접촉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들은 별도의 선거캠프를 마련하여 선거운동원과 함께 대의원들과 개별접촉을 통해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과거 선거를 볼 때 후보들의 활동은 선거법을 벗어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법에까지 법의 잣대를 대고 제한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선관위도 특별히 고소 고발이 없으면 묵인하고 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재이다. 선관위 주도하의 정견발표 외에는 이렇다 할 선거운동이 없는 현실에서 후보들의 표심잡기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럴 바에야 과감하게 제재를 풀어, 예비 범법자들을 줄여가는 것이 더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