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화요일)
총회/기관 지방회 화제&인물 특집 선교&신앙 목회&교육 열린광장 오피니언 교계&문화  
전체보기
특집
기획
성결교회100년사
다문화
2023탄소중립 나부터 실천
 
 
뉴스 홈 특집 기획 기사목록
 
‘헌장개정 및 정관개정’ 법제부 상정안 모두 부결
특별법위원회 설치 1년간 연구 후 벽두안으로 처리키로
2018-05-28 오전 10:03:00    성결신문 기자   




지난 96회 총회시 제출되어 1년간의  법제부 연구를 통해 상정된 헌장개정안이 모두 부결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헌장개정 36건과 정관규정 1건이 모두 부결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목회자 정년을 73세로 연장하며 원로들의 대의원권을 75세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개정 절차에 앞서 한 대의원은 “개정안의 대부분이 한 지방회가 발의한 내용들이며 이는 특정인이 입법한 내용들로 불법”임을 주장하고, “목사의 정년과 대의원권 연장 등은 법제부의 월권행위이므로 기각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이에대해 한 대의원은 “법제부가 다룬 내용은 지방회가 청원한 내용들이며 이를 연구하다 보면 연계되어지는 항목도 자연스럽게 돌출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축조해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기각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힘을 얻고 특별법 위원회를 만들어 1년간 더 논의한 후에 차기 총회에서 벽두안으로 처리키로 했다. 
기자 : 성결신문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총회장 윤기순 목사 비롯한 97회기 임원 선출
“유지재단이사장 직대 선출은 불법”, 특별대책위 구성키로
기획 기사목록 보기
 
  특집 주요기사
은현교회, 선교사 게스트하우스 ..
성경을 드라마처럼 읽어주는 공..
‘한국교회의 위기의 실상은 어..
‘한국교회의 위기의 실상은 어..
‘한국교회의 위기의 실상은 어..
‘한국교회의 위기의 실상은 어..
‘한국교회의 위기의 실상은 어..
'한국교회의 위기의 실상은 어떠..
 
 
가장 많이 본 뉴스
  사 설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110-091]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1-29ㅣ대표전화 : 070-7132-0091ㅣ 팩스 : 02-725-7079 ㅣ등록번호: 서울 다 50663
발행인: 이종만 ㅣ사장: 김종현 | 편집인: 권순달
Copyright ⓒ 2009 SK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sknews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