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회 총회시 제출되어 1년간의 법제부 연구를 통해 상정된 헌장개정안이 모두 부결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헌장개정 36건과 정관규정 1건이 모두 부결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목회자 정년을 73세로 연장하며 원로들의 대의원권을 75세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개정 절차에 앞서 한 대의원은 “개정안의 대부분이 한 지방회가 발의한 내용들이며 이는 특정인이 입법한 내용들로 불법”임을 주장하고, “목사의 정년과 대의원권 연장 등은 법제부의 월권행위이므로 기각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이에대해 한 대의원은 “법제부가 다룬 내용은 지방회가 청원한 내용들이며 이를 연구하다 보면 연계되어지는 항목도 자연스럽게 돌출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축조해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기각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힘을 얻고 특별법 위원회를 만들어 1년간 더 논의한 후에 차기 총회에서 벽두안으로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