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 최저임금이 지난해 7530원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급은 8350원,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급은 174만 5150원이다.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추진한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취업준비 비용 명목으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를 추진한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추가로 준다.
▲재정·조세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되고 소득·재산 요건이 완화돼 수급자가 늘어난다. 지급액도 85만~250만원에서 150만~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 1인당 장려금 지급액이 현행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20만원 오른다. 생계급여수급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70%(한도 143만원) 깎아준다.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 기부금액의 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복지·보건
-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을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에 관계 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 올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현행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올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로 확대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80%는 월 363만원, 100%는 월 452만원이다.
▲금융·부동산
-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확대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현행 30~60%에서 20~70%로 커진다.
-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오른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돼 세율을 현행 0.7%로 0.2% 포인트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