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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사립학교법 개정안 반대” 성명
“사학 비리 근절 적극 찬성, 자율권 박탈은 안 돼”
2020-11-30 오전 10:05:00    성결신문 기자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 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목사)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광림교회에서 열린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11월 한국교회기도회’에서 기독교 정체성을 위협하는 차별금지법, 사립학교법,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반대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또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기정추)의 의뢰로 한국사학정책포럼이 2개월간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마련됐다. 장로회신학대 박상진 기독교교육과 교수를 중심으로 학계·법조계 인사 20여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이 주요 연구 대상이었다. 

개정안에는 학교법인의 개방 이사 정원을 현행 4분의1에서 2분 1로 확대하고, 이사 선임에도 학교 법인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정추 연구보고서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결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적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기정추는 개방이사 정수를 늘리는 대신 학교법인의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종교계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공립학교와는 차별화된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한국 교회는 사학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하는 것도 반대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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