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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은평제일교회 운영중지 가처분 승소 환영”
논평 통해 “법 정신과 교회의 입장 반영한 판단” 밝혀
2021-08-08 오후 4:43:00    성결신문 기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이 코로나19 방역법 위반으로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교회에 대한 법원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교총은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의 은평제일교회에 대한 은평구청의 운영중단 처분 효력 정지 청구를 인용한 결정에 대해 “감염병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간 시설에 대하여 과도하게 기본권과 형평성을 제약할 수 없다는 법 정신과 교회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의미 있는 판단이다”며, “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이행하는 일선 행정관청 역시 행정명령에 있어 생존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강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교총은 “그동안 정부는 방역의 성공은 민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없는 지침과 예배 방해 등 무례한 단속을 통해 교회의 저항을 자초한 바 있다”며, “차제에 정부와 일선 행정 당국은 민간의 자발적 협력 없이 방역의 목표를 이룰 수 없음을 자각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방역행정에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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